1공고서(성재산 도립공원 도로확포장사업_혼합골재(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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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6-1278호 |
물품구매 입찰 공고 |
2026년 9월 15일 |
철원군 분임재무관 |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성재산 도립공원 도로확포장사업_혼합골재(2026)
나. 계약금액: 금161,081,800원(금일억육천일백팔만일천팔백원)
다. 품목및수량
품명 | 규격 | 수량(㎥) | 기초금액(원) | 인도조건 |
혼합골재 | 보조기층(40㎜이하) | 5,015 | 161,081,800원 (부가세포함) | 현장도착도 |
라. 계약기간: 계약일 후 2027년 08월 31일까지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사업위치: 사업부서 지정위치(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89-22번지 일원)
2. 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 |
2026. 09. 21 | 2025. 09. 23. | 2025. 09. 23. | 재입찰 허용 |
09 : 00 | 10 : 00 | 11 : 00 이후 |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입니다.
나. 입찰(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 우리 군이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
나. 혼합골재(3010990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을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참가자격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995%) 상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입찰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철원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5217)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매입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519)
2) 사업에 관한 사항: 철원군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033-450-4825)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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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규격서 및 시방서(혼합골재)
재료
일반사항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표1-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No.4) | 2mm (No.8) | 425㎛ (No.40) | 75㎛ (No.200)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2-10 |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재료의 채취 및 생산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아래 규정(골재원, 토취장, 사토장)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내역서_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_혼합골재(2026년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_혼합골재(2026년분) | | | | | |
내역서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1.08 혼합골재 | | | | 0 | 161081800 |
a 보조기층재 | 혼합골재, 40mm | 5015 | ㎥ | 32120 | 161081800 | 현장도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