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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09-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가토디렉션(주)]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5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가토디렉션).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7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남 양 주 시 장 1. 처 분 일 : 2026. 9. 15. 2. 건설업 행정처분 사유 - 실태조사 불응 3.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근 거 | 가토디렉션㈜ (김*훈)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 34-5 | 실내건축공사업 (안양-09-01-03) | 실태조사 불응 | 시정명령 (2026. 10. 16.까지 실태조사 자료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4.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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