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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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2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남 양 주 시 장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청도건설 (윤*실)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603-13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남양주18-05-43)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시정명령 (2026.10.6.까지 이행) |
2. 공고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