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09-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5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2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남 양 주 시 장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청도건설 (윤*실)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603-13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남양주18-05-43)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시정명령 (2026.10.6.까지 이행) | 2. 공고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