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택(도로) 공고문(제2026_9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평택시 공고 제 2026 - 287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평 택 시 장 |
도로의 종류 | 소로2류(폭8~10m) 소로3류(폭8m미만) | 노선명 | 소로2-351, 2-441호선 소로3-337, 3-348, 3-349호선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밸브 철거공사 | 점용기간 | 2026.10.6. ~ 2026.10.15. |
점용의 장소 | 합정동 105-48번지 등 5개소 일원 | 점용면적 | - |
점용물의 종류 | D63 L=2.0m*5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
공사 방법 | 중기 및 인력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사업계획서(교통처리계획)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개착시공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안성시 OO읍 OOO로 OOOO | 그 밖의 사항 | 허가번호 제2026-98호 |
㈜삼OO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