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2888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나, 우수제품 지원 사업은 명확한 추진 근거 미비하여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우수제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지원 조례」
❍ 선정 요건 및 유효기간 구체화
- 선정 유효기간 구체화(안 제3조의2)
- 우수제품 선정 요건 및 모집 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2항)
❍ 지원 및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우수제품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판로 확대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지원 중단 및 취소 시 인증마크 사용권 권한 회수 등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8조)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기업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①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7 3층(합정동) 기업투자과
② 팩스번호 : 031-8024-3449
③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④ 평택시홈페이지 :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나. 문의전화 안내 : 미래도시전략국 기업투자과 기업정책팀(☎031-8024-3442)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나, 우수제품 지원 사업은 명확한 추진 근거 미비하여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우수제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지원 조례」
❍ 선정 요건 및 유효기간 구체화
- 선정 유효기간 구체화(안 제3조의2)
- 우수제품 선정 요건 및 모집 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2항)
❍ 지원 및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우수제품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판로 확대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지원 중단 및 취소 시 인증마크 사용권 권한 회수 등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중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나, 우수제품 지원 사업은 명확한 추진 근거 미비하여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우수제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지원 조례」
❍ 선정 요건 및 유효기간 구체화
- 선정 유효기간 구체화(안 제3조의2)
- 우수제품 선정 요건 및 모집 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2항)
❍ 지원 및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우수제품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판로 확대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지원 중단 및 취소 시 인증마크 사용권 권한 회수 등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진행예정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진행예정
❍ 규 제 심 사: 진행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예정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우수기업 선정 요건)”을 “(선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으로, “관내기업으로서”를 “관내기업 중”으로, “공고를 통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관내 공장을 이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등 위·수탁 생산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3. 그 밖에 특허, 실용신안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대외 경쟁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선정 유효기간) ①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기업 선정”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으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을 “(선정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우수기업”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실 확인이나”를 “사실을 확인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우수기업의”를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의”로, “우수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수기업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선정 유효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현황”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2.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별표 1의 현판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교부
3.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별표 2의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교부
4.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시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권장 및 협조,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의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의 제목 “(우수기업 지원 중단)”을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또는 우수제품의 선정을 취소하거나”로, “중단하거나 축소”를 “중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기업”을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부된 현판 및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고, 부여된 인증마크의 사용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및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지원되던 우수제품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의 선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 또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기업투자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기업투자과장 |
성 명 | 유 주 형 |
팀 장 직 위 | 기업정책팀장 |
성 명 | 박 상 복 |
담당자 성명 | 김 나 현 |
전 화 번 호 | 8024-3442 |
【별지 1】
[별표 1]
평택시 우수기업 현판 규격 및 기재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슬로건 사각형입니다. 평택시 우수기업 심볼 사각형입니다. 평택시 회사명 인증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평택시장 직인 사각형입니다. |
1. 현판 규격 및 재질
○ 재질: 신주금속(황동)
○ 크기: 450mm × 300mm (가로×세로)
2. 현판 기재 사항 (표준 서식)
○ 상단: 평택시 심볼마크 및 슬로건
○ 중단: 평택시 우수기업 인증 현판
○ 내용란
- 기업명: [선정된 기업명]
- 인증기간: [해당 인증 유효기간 표기 (예: YYYY. MM. DD. ~ YYYY. MM. DD.)]
○ 하단: 평택시장
※ 현판의 재질 및 규격 등은 위 기준을 참고하되,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마크(제7조제1항제3호 관련)
1. 인증마크 모양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1036d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2pixel, 세로 423pixel
2. 인증마크의 기본 원칙 및 규격
○ 권리 표시: 본 인증마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원번호 42-2025-0000321호로 상표출원 된 디자인이다.
○ 사용 매뉴얼: 마크의 색상(CMYK/RGB), 조합 형태, 그리드 시스템, 최소 크기 및 응용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우수제품 인증마크 디자인 매뉴얼을 따른다.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
번호 | 기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선정구분 | 선정사유 | 선정일 | 선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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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 호 평택시 우수기업 인증서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인증기간 : . . . ~ . . . 위 기업은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 호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서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제 품 명 : • 인증기간 : . . . ~ . . . 위 기업의 제품은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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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 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 --------------------------------------------. |
제3조 (우수기업 선정 요건) 시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된 관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 제3조 (선정대상) ① ---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 관내기업 중 ---------- 선정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관내 공장을 이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등 위ㆍ수탁 생산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3. 그 밖에 특허, 실용신안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대외 경쟁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
<신 설> | 제3조의2(선정 유효기간) ①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 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6조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 ① 시장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 제6조 (선정 절차 등) <삭 제> |
② 시장은 우수기업 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심사 전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 --------------------- 사실을 확인하거나 ---------------------. |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 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의 -----------------------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 |
④ 제2항 에 따른 평가 기준, 사실 확인 및 전문가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 -------------------------------------------------. |
제7조 (우수기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지원 등) ①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선정 유효기간 동안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 2.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별표 1의 현판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교부 |
3.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3.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별표 2의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교부 |
<신 설> | 4.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시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권장 및 협조,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의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 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된 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현황 ---- 제공할 수 있다 . |
제8조 (우수기업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 제8조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①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또는 우수제품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 중단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에 선정된 경우 | 1.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 --------------. <단서 삭제>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된 현판 및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고, 부여된 인증마크의 사용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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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 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
붙임 2 | | 상급기관의 공문이나 결재 받은 방침문서,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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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비용추계서 |
(제2-1쪽)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인증서‧현판 제작 및 교부 비용(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 우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비용(제7조제1항제4호)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은 신규 사업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아니며, 평택시가 기존에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해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수행 방식을 개편 및 통합하는 사항임.
○ 세부적으로 우수기업 선정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평택산업진흥원 공공위탁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항을 이어받고,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은 2025~2026년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장선상에서 진행함.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진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총 소요액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우수기업 선정지원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평택 산업진흥원 출연금 |
우수제품 선정지원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다.재원조달방안: 매년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미래도시전략국 기업투자과장(유 주 형)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 1차연도 ( 2027년) | 2차연도 ( 2028년) | 3차연도 ( 2029년) | 4차연도 ( 2030년) | 5차연도 (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지방세 수입 | | | | | | |
세 출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550,000 |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지원 비용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550,000 |
재원 조달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550,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550,000 |
지방세수입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550,000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붙임 4 |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조치결과첨부) |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라. 평택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 요건) 시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된 관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관내 투자, 관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기업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
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해당 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기업 경영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인
5.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을 포함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 ① 시장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심사 전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사실 확인 및 전문가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우수기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2.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3.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기업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규, 노동관계 법규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