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8월).
2.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통지분)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통지분).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통지분) | | | | |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등기번호
1 | 최*대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길*,***동 ****호 | 46272 | 폐문부재 | 10918-4773-9254
2 | 지*스*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리치빌딩 ***호 | 46265 | 수취인불명 | 10918-4773-9255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8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송달 대상자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길*,***동****호, 최*대외 1인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 공 고 기 간 : 2026. 09. 15. ~ 2026. 09. 29.(15일간)
1. 귀하(사)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업소직인(작업완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