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방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5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기한 내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 공고기간 : 2026.9.16.∼2026.9.23.(8일간)
2. 공고대상 : 오** 등 1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신고사항 : 재등록(2차 신고기한 : 2026.9.23.)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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