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22일간)
○ 공고장소 :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공고내용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체(자) 모집
※ 문의처 :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31-369-1857)
[붙임1]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자)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산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정원 | 위탁기간 | 위탁유형 |
시립고잔 | 단원구 적금로 164 | 65 | 2027.3.1.~ 2032.2.28. | 재위탁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 ‘변경위탁’ ) |
시립라온달미 | 단원구 석수로 138 | 65 |
시립안산 스마트허브 | 단원구 동산로 37 | 51 |
시립이동 | 상록구 매화로1길 51 | 77 |
시립초지롯데 | 단원구 원초로 61 | 30 |
시립호수 | 단원구 광덕서로 19 | 20 |
시립화랑 | 단원구 화정로 9 | 56 |
2.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시,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운영자는 원장 내정자를 선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개 인 】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의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법인․단체․개인)
(단, 모집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이 시작되는 날 전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자로 상기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 자
❍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 등 자체 수입
❍ 위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절대 금지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안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등 관련 법에 따라 위탁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언제나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65세 이상 원장에 대하여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전입금으로 지원하여야 함.
5. 위탁체(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2일간)
※ 신청서는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서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6. 9. 28 ~ 2026. 10. 6.(9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안산시청 별관 2층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류는 별첨 신청서류 목록번호 순서대로 책으로 제본하여 16권(원본 1권, 사본 15권) 제출
운영계획서는 A4 20매 이내로 작성
심사 시 해당 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견출지)로 표시
사본 서류에는 자산 관련 서류(10번)와 개인정보 해당 서류(11번, 12번)는 생략
보육정책위원회 소견발표자료(PPT)는 이동식 메모리(USB)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
7. 위탁체(자) 심사기준 (배점)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자) 선정관리 기준 적용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하고 평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 우선 선정 순위(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2순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순위 : 운영체(자)의 운영 실적
8. 위탁 운영체(자)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통지방법 : 위탁체(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심의위원회심의 실시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또한 선정 이후에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함.
서류접수 시간 마감(10월 06일 18:00)까지 보완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서류접수 마감 전 제출 및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최종 검토 후 제출 필요
※ 위탁체(자) 선정 후 원본을 제외한 사본(15권) 및 USB는 신청자에게 반환으로 문자안내 예정이며 선정공고 후 1주일 이내 미 수령 시 자체 폐기함
❍ 필수 신청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원본 지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는 심의 당일(서류 통과자에 한해 추후 통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직접 발표(5분 이내) 하여야 함.
불참 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법인 및 단체의 발표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수행 ※ 심사장 입실 인원 제한 :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안산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체(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평균 점수 70점 이상 차순위자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불가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운영하고있는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반드시 매각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념토록 함.
❍ 단독 신청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결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체(자)로 선정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10. 문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369-1857)
[붙임2]어린이집 위탁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육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붙임3]위탁운영신청자(개인법인 및 단체)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3]
위탁운영신청자(개인) 현황
※ 첨부서류는 【붙임8 위탁제출서류목록】에 따라 첨부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규 모(정원 규모) | 비 고 |
| | |
※ 자격증 사본 첨부.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 분 | 총 경력기간 | 비 고 |
어린이집원장 경력 (100% 인정) | 년 월 | |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 (70% 인정) | 년 월 | |
※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증명서(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포함) 첨부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4.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최근 5년 이내)
수상기관(훈격) | 수상일시 | 수상자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사본 첨부
5.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사 업 명 | 위 치(지역) | 기 간 |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관련 자료 첨부
6.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기부내역
- 평가인증현장 관찰자 경력 및 조력전문가 경력 등
- 기타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및 자체사업-사회복지시설방문, 노인경로잔치, 양로원 방문 등)
※ 관련 자료 첨부
7. 재산현황
구 분 | 자산총액(A) | 부채총액(B) | 재정능력 (A-B) | 비 고 |
대표자 | | | | |
배우자 | | | | 50% 인정 |
7-1. 세부내역
가. 부동산 현황 : 공고일 이전 취득분 인정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입증자료 첨부 :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
☞ 예시 : 1.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원, 2.등기부등본+주택가격확인원 …)
공통 : 등기부등본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원본)
건물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원본)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원본)
- 상가,오피스텔 : 재산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기준시가 조회제출
※ 제출한 자료 상 건물시가, 긴주시가 등 확인 불가 시 재산 미반영
전·월세계약서(사본)
- 임차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재산으로 반영(확정일자 필)
- 임대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부채로 반영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정기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잔액증명서는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배우자 금융재산 반영 시 배우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잔액 증명)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주식, 연금, 각종 보험 등 불인정)
다.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합 계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일 기준
부채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에 부채 조회 시 부채증명서 별도 제출
[붙임3]
위탁운영신청자(법인․단체) 현황
※ 첨부서류는 【붙임8 위탁제출서류목록】에 따라 첨부
1. 법인 ․ 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 |
5. 구 성 원 수 :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원장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8.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규 모(정원 규모) | 비 고 |
| | |
※ 자격증 사본 첨부.
9.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 분 | 총 경력기간 | 비 고 |
어린이집원장 경력 (100% 인정) | 년 월 | |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 (70% 인정) | 년 월 | |
※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증명서(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포함) 첨부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10.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최근5년이내)
수상기관(훈격) | 수상일시 | 수상자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사본 첨부
11.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사 업 명 | 위 치(지역) | 기 간 |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관련 자료 첨부
12.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기부내역
- 평가인증현장 관찰자 경력 및 조력전문가 경력 등
- 기타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및 자체사업-사회복지시설방문, 노인경로잔치, 양로원 방문 등)
※ 관련 자료 첨부
13. 재산현황
구 분 | 자산총액(A) | 부채총액(B) | 재정능력 (A-B) | 비 고 |
법인․단체명 | | | | |
13-1. 세부내역
가. 부동산 현황 : 공고일 이전 취득분 인정 * 법인·단체 명의 재산만 해당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입증자료 첨부 :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
☞ 예시 : 1.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원, 2.등기부등본+주택가격확인원
공통 : 등기부등본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원본)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원본)
- 상가,오피스텔 : 재산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기준시가 조회제출
※ 제출한 자료 상 건물시가, 긴주시가 등 확인 불가 시 재산 미반영
전·월세계약서(사본)
- 임차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재산으로 반영(확정일자 필)
- 임대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부채로 반영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정기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잔액증명서는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잔액 증명)
-정기예금성 계금만 인정(주식, 연금, 각종 보험 등 불인정)
법인·단체신용정보조회서(월보조회)
다. 부채현황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합 계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부채증명서 첨부
[붙임4-1]위탁체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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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 신규(재위탁) 위탁체(자)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 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영유아보육 법령 등 이해 수준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붙임4-2]신규(재위탁) 위탁체 선정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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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2]
신규(재위탁) 위탁체(자)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평가기준 | 평 점 | 확인서류/ 평가기준 |
① 보 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 능성, 지역적합성 | 우수 | 20 | • 운영계획서 등 (소견발표) • 질의응답 |
보통 | 16 |
미흡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해가능성 | 우수 | 10 |
보통 | 8 |
미흡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의 편성 | 우수 | 10 |
보통 | 8 |
미흡 | 6 |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5점)
평가기준 | 평 점 | 확인서류/평가기준 |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 15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보통 | 12 |
미흡 | 9 |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우수 | 10 | •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통 | 8 |
미흡 |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시설장 100% -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종사자 70% | 10년 이상 | 10 | • 경력증명서 1. 원장 : 어린이집 원장 2. 보육 및 아동복지 : 보육교사,유치원원장, 아동복지 시설시설장, 육 아종합지원센터장 ⇒ 경력 합산 |
7년 이상 ~ 10년 미만 | 7 |
5년 이상 ~ 7년 미만 | 5 |
3년 이상 ~ 5년 미만 | 3 |
3년 미만 | 1 |
3. 운영체의 운영 실적(10점)
평가기준 | 평 점 | 확인서류 |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 최근 5년 이내) | 우수한 경우 | 5 | • 보육사업 추 진 실적증명서 등 • 봉사활동 실적 • 기부금 영수증 • 질의응답 |
보통인 경우 | 4 |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 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최근 5년 이내 | 우수한 경우 | 5 |
보통인 경우 | 4 |
미흡한 경우 | 3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4. 운영체의 공신력(10점)
평가기준 | 평 점 | 확인서류 |
○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실 태 ※ 최근 5년 이내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 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 에 우수한 경우 | 10 |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내역 • 질의응답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 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 에 보통인 경우 | 8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 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 에 미흡한 경우 | 6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5.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평가기준 | 평 점 | 확인서류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인 경우) | 5억 이상 | 5 | • 부동산 : 등기부등본(공통)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건물 ‣ 아파트․다세대․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전세계약서(임대, 임차 모두 포함)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동산(정기예금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 내역 - 개 인 : 개인신용정보(조사)서⇒ 본인 및 배우자 - 법인․단체 : 신용정보(조사)서, 관련 부채증명서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발급 |
3억 이상 ~ 5억 미만 | 4 |
3억 미만 | 3 |
②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체·개인인 경우) | 2억 이상 | 5 |
1억 이상 ~ 2억 미만 | 4 |
1억 미만 | 3 |
※ 개 인인 경우 본인 100%, 배우자 자산 50% 인정,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
[붙임5] 세입세출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세 입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 |
322 | 연장보육료 | |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 |
324 | 그 밖의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그 밖의 잡수입 | |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세 출 예 산 서
(단위: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붙임6] 경비지변서 및 자부담 승낙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6〕
경 비 지 변 서 |
신청자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지변자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경비지변한계 | 1. 세입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 경비 2. 수탁운영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
위와 같이 경비를 지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변 자 : (인) (인감) 안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경비지변 능력증명서 1부(재산세 과세증명) |
경 비 와 유 지 방 법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경비와 유지방법 | 1. 시립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조금등 안산시의 지시금액 수입으로 운영하되 세입부족으로 인한 부족경비와 수탁운영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수탁운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2. 기타 제반법규와 안산시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음.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인감)
안산시장 귀하
자부담금(출연금) 승낙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상기 인(법인, 단체등)은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함에있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총사업비의 일정부분( %이상, 천원)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운영중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위 부담금 이외에도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인(법인, 단체 등)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첨 부 : 법인(개인) 등 인감증명서(위탁신청용) 1부
안산시장 귀하
[붙임7] 확인서, 위임장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7〕
확 인 서
시립○○○어린이집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위탁운영 제외자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발견으로 인한 위탁업체 선정 무효 등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탁신청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된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ㆍ개인) 단, 모집대상 시설의 위탁이 시작되는 날 전일 까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자로 상기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 자
❍ 그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자)
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
안산시장 귀하
〔별첨 7〕
위 임 장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질의답변 시 아래의 피 위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피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별첨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동의서
○ 위탁명 :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 위탁기간 : 5년(개원일부터)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안산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수집항목 :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안산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 결격사유 유무 조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안산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일로부터 위탁 운영체(자) 결정 공고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 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4. 행동정보공동이용 프로그램 조회 활용 | 업무담당자가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 안산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위탁 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제공대상 : 시립어린이집 위탁 담당부서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위탁 운영체(자) 선정 및 결정 공고 시까지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안산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안산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결격사유 유무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안 산 시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 개인정보 취급자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성 명 | 두현지 | 성 명 | 강미자 |
전 화 | 031-481-2502 | 전 화 | 031-369-1857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안산시가 보다 나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등) | 성명 | 직책 | 주민번호 | 주 소 | 서 명 |
| | | | | |
| | | | | |
* 법인·단체 등의 신청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기재
[붙임8] 제출서류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신규 위탁(재위탁) 제출 서류 목록
제 출 서 류 | 운 영 체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붙임 1 |
2. 위탁운영 신청(개인, 법인·단체) 현황 개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법인: 법인소개서, 법인정관, 이사회결의서, 등기부등본 단체: 회칙 또는 규약1통, 이사회결의서, 등록증 ※ 법인·단체공통(원장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 ○ | ○ | ○ | 붙임 2 |
3. 경력증명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원본) * 경력증명서 상 총 근무연한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분에 한하여 경력산정(유치원, 아동복지업무 포함) ※ 원장 100%, 보육교사 70% 인정 | ○ | ○ | ○ | |
4. 자격증명서류 - 원장 자격증 사본 - 기타 경력·자격 증빙서류 | ○ | ○ | ○ | |
5. 운영체의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등(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및 포상 실적 등 - 증빙자료 제출 | ○ | ○ | ○ | |
6. 주민등록등·초본 - 등본상 배우자 미확인(가족관계등록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 | - | ○ | |
7.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보육사업계획(보육프로그램 연간, 월간 작성)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2가지-영유아보육법 제26조)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③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2027년) | ○ | ○ | ○ | * 2 026년 보육사업 안내(교육부) 참고하여 작성 * 세입세출예산서 - 붙임 5 참고 |
8. 운영체의 운영 실적(최근 5년 이내)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등 보육사업 운영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봉사활동 실적, 기부금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 | ○ | ○ | |
9. 운영체의 공신력(최근 5년 이내)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 - 행정처분(시정명령, 보조금반환, 과징금 등 포함)내역 | ○ | ○ | ○ | |
제 출 서 류 | 운 영 체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0. 재정능력 ※ 공고일 기준 개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본인 100%, 배우자 50% 반영) 법인·단체 :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만 해당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통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산정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채 반영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제출 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원본) 추가 ②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서(원본) 추가 ③ 토지 : 공시지가확인서(원본) 추가 ④ 전월세 계약서(사본) - 임차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재산으로 반영 - 임대 시 : 계약서 상 보증금 부채로 반영 ⑤ 상업용 건물(상가,오피스텔 등) - 재산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기준시가 조회 제출 ※ 제출한 자료 상 건물시가, 기준시가 등 확인 불가 시 재산 미반영 ▶동산(금융재산) ① 개인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배우자 금융재산 반영 시)배우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② 법인·단체 : 신용정보조회서(월보조회) ③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잔액 증명) ④ 부채증명서 | ○ | ○ | ○ | 신용정보조회서 (개인) 0 http\://www.credit4u.or.kr;1;0;0; http://www.credit4u.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credit4u.or.kr (법인·단체) 0 http\://biz.credit4u.or.kr;1;0;0; http://biz.credit4u.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biz.credit4u.or.kr ☏1544-1040 |
11. 경비지변서 및 자부담 승낙서, 자부담금(출연금) 승낙서, 인감증명서(원본) | ○ | ○ | ○ | 붙임 6 |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위임장(법인,단체) | ○ | ○ | ○ | 붙임 7 |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목록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작성
※ 색인지 필수(목록의 제출서류명으로 작성 표시), 쪽번호 필수
○ 심사자료(안) 순서와 기본은 유지하되 필요시 내용에 적정하게 서술식 또는 개조식으로
변경 작성 가능
○ 심사항목별 또는 기타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판단하여 자료에 포함 작성
○ 사본 편철 시 제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경비지변서, 경비와 유지방법, 출연금 승낙서, 개인정보동의서, 확인서, 위임장
- 재산관련서류
3. 심사서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한 후 위에 있는
양식의 순서에 맞게 편철
- 용지여백 : 위쪽15, 머리말15, 왼쪽15, 오른쪽15, 아래쪽10, 꼬리말10
첨부파일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