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송** 등 1명 (붙임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대상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도로법 위반(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도로법 위반(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66호
도로법 위반(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송** 등 1명 (붙임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대상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031-481-6424)으로 문의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가로정비과(☎031-481-6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대상(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 납부 독촉(체납)고지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연번 | 납부의무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 |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
1 | 송** | 730203-1******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공단로3길 ** | 2026.06.04. | 선감동 산 144-10 인근 | 운행제한위반 | 800000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