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실질적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김제시 다른 공고
- 2026-09-16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