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9-15
4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99호
[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을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pdf [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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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hwpx [hwpx,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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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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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9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용역내용 : 해안폐기물 수거·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032-760-7465)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138,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10:00】~ 2026. 9. 23.(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안폐기물 수거·운반에 필요한 1톤 화물자동차 2대를 확보하
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차량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기소유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임차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 및 [별표 3],
[별표 4], [별표 5] 에 의하여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 - 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
2)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 138,855,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해안폐기물 또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32-760-7465)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48,932 3,442,823 452,386 670,369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확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다른 계약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임금 등 정해진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
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32-760-746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양수산과
묶음 개체입니다.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영종지역 해안폐기물 수거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영종지역 해안 남·북로, 씨사이드파크 및 구읍뱃터 일대 바닷가를 포함하여 수거가 어려운 취약해안으로 밀려온,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작업
4) 과업위치 : 영종지역 해안 남·북로, 씨사이드 파크 및 구읍뱃터 일대 바닷가 등
5) 과업내용
- 영종지역 해안 남·북로 및 씨사이드파크 일대 바닷가를 포함하여 수거가 어려운 취약해안으로 밀려온,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인력 투입 수거·운반 처리
※ 과업 중 발생하는 해안폐기물[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통해 처리
- 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2. 과업수행 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발주처”의 월별 자료 요청 및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용역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투입하고, 소요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사업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인력 및 장비 배치 현황,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 쓰레기 수거․운반 계획서(세부사항 발주처와 협의)
- 재해 등 비상시 쓰레기 수거·운반 대책
(8) “과업수행자”는 용역 개시와 동시에 조직표와 비상연락망, 종사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원 변동 시에는 1주일 안에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9) “발주처”는 용역자의 종사원에 대한 인원 배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배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이나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자주 거부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력을 투입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인원을 교체한다.
10) 종사원에게 친절봉사자세, 작업요령, 복장,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결근자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무 인력
구 분 | 인원(명)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근무인력 | 10 | 착수일로부터 80일 작업 | 영종지역 해안 남·북로 및 씨사이드 파크 바닷가 일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2개소) 및 기타 해양쓰레기 방치된 장소 | 해양쓰레기 수거·소운반, 마대 담기, 쓰레기 상차· 운반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 |
(1) 근무장소 : 영종지역 해안 남·북로 및 씨사이드파크 바닷가, 해양쓰레기 집하장(무의동·을왕동) 및 기타 해양쓰레기 방치된 장소
(2) 담당업무 : 해양쓰레기 수거·소운반, 마대 담기, 쓰레기 상차·운반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
- 근로자는 쓰레기 수거·운반, 민원 처리 시, 아래 서식에 따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출결 확인, 작업 중 사업담당자에게 특이상황 보고
구 분 | 수 거 량(마대) | 운 반 량(마대) | 미처리 | 비고 |
누 계 | | | | |
20 년 월 일( 회) | | | | |
(3) 근로조건
① 일급의 시급환산은 일급/8시간으로 한다.
- 주 5일 근무체계로 운영하며 주말근무는 제외토록 한다.
②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 1일을 부여한다.
③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규칙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월 초일을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 및 지급한다.
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근로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작업
(4) 근로시간 : 평일기준 :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 근무시간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가능함
① 각종 행사나 민원 발생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무의 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고, 근무 일이 아닌 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관광지 여건,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일 전에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간조 및 만조에 따라 물의 흐름이 변화하므로 물때를 감안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업무 형편에 따라 근무자와 협의하여 출근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⑤ 종사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과업수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종사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대조기 등으로 청소가 요구되거나 “발주처”의 작업 요청 시에는 즉시 작업을 실시하여 해양환경 관리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② 일신상의 사정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③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할 때
④ 바지선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⑥ 기타 과업수행자가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⑦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3) 폐기물 처리
(1)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기타 해양쓰레기(목재 등)등이 혼합된 바닷가 내 쓰레기, 기타 해양쓰레기가 방치된 장소, 기타 바닷가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의 대·소와 관계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3) 과업 착수 전 상·하차 및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장비(차량, 선박 등)를 투입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종‧용유‧무의에서 발생되는 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쓰레기 수거·운반·적재(상·하차) 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폐기물 상·하차 후 잔재물 등 뒷 마무리 청소 포함)
(6)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거·운반하여야 한다.
3. 작업조건
1)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바닷가(공유수면) 내 쓰레기다.
2) 해양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양쓰레기 적재, 운반(상·하차)작업 중 적재함 밖으로 잔여 쓰레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4)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운반·수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상·하차)하는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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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자”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 (7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3)“과업수행자”는 계약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1) 모든 성과품과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2)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비용 청구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대금청구서, 근무일지,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등),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종사원의 임금대장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2) 일일 작업일지 및 사진
(3) 기타 증빙자료
2) 안전보건관리비 청구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 지급사진, 지급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은 계약금액 범위에서 매월 분할하며,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위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과업기간 전 과정이 담긴) 다음 서류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쓰레기 수거 실적 보고서
(2) 기성·준공내역서
(3) 작업일지
(4) 작업사진
(5) 근로자 교육실시 사항(작업요령,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차량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 소유(법인, 대표 등) 차량만 인정한다.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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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차량안전장치, 밀폐형덮개 등 유형고정 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ㆍ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ㆍ군ㆍ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 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 |
7.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발주처”가 서면으로 2회 이상 고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여도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용역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용역할 때
- 용역수행에 상당한(10일 이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수 없을 경우
- 금지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8. 기타
1) 종사자의 복장은 간소하고 동일한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매일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작업지시 및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된 인원을 항시 상주시키고 결근 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4) 안전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시켜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5) 대기장소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6) 수거 물품은 “발주처”가 구입하여 지급하며, 작업일지에 청소비품에 관한 수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근무 중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흡연, 욕설, 음주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민원 발생에 따라 “발주처”가 발생지역 내 청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근무 중 종사자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노동쟁의와 관련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관련 사항, 복리수행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용역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자”는 용역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근무 일지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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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 . . . ( 요일) 날씨 : |
청 소 원 | 외 명 |
비품수불현황 | 톤백 | 마대 | 장갑 | 기타( ) |
수급량 | 소모량 | 잔여량 | 수급량 | 소모량 | 잔여량 | 수급량 | 소모량 | 잔여량 | 수급량 | 소모량 | 잔여량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 작업목표 - 작업내용 - ex)총 kg(플라스틱 류 kg, 목재 kg, 금속 kg, 기타 kg) - ex)마대 ㅇ자루 ○ 작업성과 - 작업내용 - 총 kg(플라스틱 류 kg, 목재 kg, 금속 kg, 기타 kg) - ex)마대 ㅇ자루 |
《 특이사항 》 |
감독관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