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6-09-16
11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0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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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빈집 정비 촉구 및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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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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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60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 안 이 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이관됨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및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주 요 내 용 가. 주민자치회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정비(안 제7조) □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라. 기 타 |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주민자치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4층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총무과(주민자치팀) ▷ 전 화 : 032)760-7182〔FAX 032)760-7159〕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 까지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능)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삭 제> |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 <삭 제> |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 <삭 제>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1조(정치적 중립)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 |
1.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