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위반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제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를 거래당사자(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해제지연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조서 | | | | | | | |
순번 | 성명 | 등기번호 | 부동산 소재지 | 취급구분 | 주소 | 발송일자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정*원 | 15016-1601-5859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132 외 1 | 선택등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번길 **-*, ***호 | 2026-09-02 | 2026-09-04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