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읍·면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선정) 공고(이명순).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2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대상지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연번 | 개간 대상지 | 지목 | 신청면적(㎡) | 시행자 | 비 고 |
계 | 2필지 | | 3,563 | | |
1 | 도포면 성산리 457-6 | 임야 | 1,964 | 이명순 | |
2 | 도포면 성산리 457-7 | 임야 | 1,599 |
3.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간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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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