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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세무2과2026-09-15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0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6. 9. 15.~ 2026. 10. 6.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고 제2026-11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몰기한 연장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026. 12. 31. → 2029. 12. 31.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2026. 12. 31. → 2029. 12.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우) 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세무2과 (☎: 051-550-4232, 팩스 : 051-550-4239,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선박투자회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규제 신설·폐지 등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실시: 2026. 9월 ~ 10월 4) 규제 신설ㆍ폐지 등: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실시: 2026. 9월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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