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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건설과2026-09-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0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주)대웅피앤디.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09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 래 구 청 장 1. 과태료 부과대상 상 호 등록업종 영업소의 행정처분 처분사유 처분일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내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대웅피앤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 안남로 111-1 2026.9.9. (류승현) (부산동래2010-05-02) 40만원 미통보 (안락동) 2. 공고일: 2026. 9. 15. 3.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 건설과(051-550-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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