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주)대웅피앤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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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09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 래 구 청 장
1. 과태료 부과대상
상 호 등록업종 영업소의 행정처분
처분사유 처분일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내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대웅피앤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
안남로 111-1 2026.9.9.
(류승현) (부산동래2010-05-02) 40만원 미통보
(안락동)
2. 공고일: 2026. 9. 15.
3.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 건설과(051-550-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