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2454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김 포 시 장
1. 제 목: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8월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도로교통법』제15조, 제32조~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공고(의견진술) 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 김포시 교통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사전통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20% 자진납부 감경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전용차로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김포시 교통정책과 주차질서팀
전화(☎031-980-5577), 팩스(031-980-2469),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