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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수도과2026-09-16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대행업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제2026-1호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수도사용자의 편익 도모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 09. 16.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장 1. 대행업자 지정수 : 6개 업체 2. 지정기간 : 2026. 11. 01 ~ 2028. 10. 31(2년간) 3.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6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장소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1층)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4. 대행업자 자격요건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는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라. 영업시설 증명 서류 1부. ­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통장이체내역 포함) 각 1부.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일까지) 상수도 분야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1부.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일까지) 상수도 분야 건설공사 실적 내역표(총괄표 포함) (전문건설협회 발급 또는 건설공사실적증명서) 1부. 사.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아. 최근년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2026년 협회 신고기준) 1부. 자.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차.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제원 등) 1부. ­ [별표2]의 장비는 자기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장비 및 공구별로 근경사진과 규격을 알 수 있는 사진 제출 카.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타.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통 파.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1통 하.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6. 대행업자 선정 및 최종 결정 ○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신인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 ○ 선정결과 통지 : 2026. 10월 중(개별통지 / 유선 및 공문발송) ○ 지정서 교부 : 2026. 10월 중 7. 기타사항 가.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7조(대행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영업정지 및 휴업중인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장비 및 공구가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등) 바. 평가기준은 공고내용과 우리시의 해석기준에 따르며 미흡한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업체 수가 모집업체 수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 할 예정입니다. 자. 대행업자 모집공고 내용(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급수관리팀(☎031-5186-44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대행업자 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 2026. 9.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1. 공 고 명: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2. 지정기간:2026. 11. 01 ~ 2028. 10. 31(2년간) 3. 지정업체 : 6개 업체 4. 상수도대행업자 평가서 제출안내 가. 대행업자 자격요건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는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자(업체)이어야 한다.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 신 청 자 격 조 건 | 시공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 신 인 도 |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 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결격사유도 포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시공업자 지정취소 처분사실이 없는 자(최근3년간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공고문 참고 다.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항 목 | 기 준 | 배 점 | 비고 | 총 계 | | | 70 | | 1. 시공경험 | 합 계 | | 30 | |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 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 | 소 계 | | 15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금액) | 3억원 미만 | 5 | | 3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10 | | 8억원 이상 | 15 | | 소 계 | | 15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건수) | 5건 미만 | 5 | | 5건 이상 10건 미만 | 10 | | 10건 이상 | 15 | | 2. 기술능력 | 합 계 | | 10 | | ※공고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며, 기술등록증취득일 이후 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 | 시공기술자의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인원의 재직기간 합산) | 10년 미만 | 5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7 | | 20년 이상 | 10 | | 3. 경영상태 | 합 계 | | 10 | |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 부채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 | 기준 미만 | 5 | | 기준 이상 | 1 | | 유동비율 (건설전문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 | 기준 이상 | 5 | | 기준 미만 | 1 | | 4. 공사용장비 | 합 계 | | 20 | | ※건설기계등록증, 자 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굴삭기(0.2㎥ 이상) | 2대 이상 | 4 | | 1대 | 2 | | 없 음 | 0 | | 덤프트럭(2.5톤 이상) | 2대 이상 | 4 | | 1대 | 2 | | 없 음 | 0 | | 작업차량(1톤 이상) | 2대 이상 | 4 | | 1대 | 2 | | 없 음 | 0 | | 양수기(100mm 이상) | 1대 이상 | 4 | | 없 음 | 0 | | 양수기(50mm 이상) | 2대 이상 | 4 | | 1대 | 2 | | 없 음 | 0 | | 5. 신 인 도 | | 감점처리 | | | | 최근 3년간 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회 경고 | - 5 | | 2회 경고 | -10 |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의한 신인도(감점이 없는 경우)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공사용장비 순서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되 전체 동점일 경우 추첨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평가서 편철순서 1. 지정신청서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영업시설(사무실, 창고) 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2. 시공능력 현황 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일) 실적 및 건수 증명서(전문건설협회발급,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〇 시공 실적 및 건수는 상수도 분야 실적만 반영 나.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3. 기술능력 현황 가. 기술자 보유증명자료 및 경력 증빙자료 〇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4. 경영상태 현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적용(전문건설협회 발급) 5. 장비 및 공구 현황 가.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각 1부. 〇 장비 및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증과 등록원부를 각1부씩 제출 〇 장비 및 공구는 자기소유, 장비규격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각 장비 및 공구별 근경사진 및 규격사진 제출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7. 부정당업체 제채처분 확인서 8.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9.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체평가점수표(별지) 【별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영업소재지 | | 인력보유현황 | 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 「김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평가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 | | 각 서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은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신청 함에 있어 김포시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 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업자 신청 및 지정이 무효가 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 인감도장 날인) 김포시장 귀하 시 공 실 적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 구 분 (년도) | 사 업 명 | 분 야 (상수도) | 사업기간 | 총 사 업 금 액 | 당해업체 사업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 주) 1. 시공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전) 상수도 분야 준공실적을 작성. 2.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시공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만 평가한다.(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 자료 및 경력증빙 가. 기술자 현황 기술자명 | 기술자격증 취득일 | 기술 경력기간 | 기술자격 종류 | 비 고 | | | 년 개월 | | | | | | | | | | | | | 계 | | 년 개월 | | | 주) 1. 기술자격증은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당해업체에 공고일 전일부터 지정결정일까지 재직중인 자에 한함.(기술자 보유증명자료, 보험가입 명부 등 제출) 3. 기술 경력기간은 기술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로 하며, 1년을 12개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산하도록 함. ※(예시) 기술자격증 취득일 2023.02.12, 공고일 2026.08.18.라고 가정하면, 총 기술경력기간은 3년 6개월임(일단위는 버림) 장비 및 공구 보유 현황 가. 장비 및 현황 장비명 | 장비규격 | 장비 등록일 | 보관 위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장비순서는 굴삭기(0.2㎥이상), 덤프트럭(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 양수기(100㎜ 이상), 양수기(50㎜ 이상)순으로 작성한다. 2. 굴삭기(0.2㎥이상), 덤프트럭(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가 소유로 등록된 장비만 가능함 3.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증빙은 아래 양식에 따라 컬러사진자료를 제출한다. 컬러사진 첨부 | 컬러사진 첨부 | 장비 및 공구명 | 장비 및 공구명 |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체평가점수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자체평가) | 항 목 | 기 준 | 배 점 | 자체평가점수 | 비고 | 총 계 | | | 70 | | | 1. 시공경험 | 합 계 | | 30 | | | ※김포시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로서 시공한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는 시공경험에서제외(동파(디지털)계량기 교체, 개인급수(누수)공사제외)) | 소 계 | | 15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금액) | 3억원 미만 | 5 | | | 3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10 | | | 8억원 이상 | 15 | | | 소 계 | | 15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건수) | 5건 미만 | 5 | | | 5건 이상 10건 미만 | 10 | | | 10건 이상 | 15 | | | 2. 기술능력 | 합 계 | | 10 | | | ※공고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며, 기술등록증취득일 이후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 | 시공기술자의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인원의 재직기간 합산) | 10년 미만 | 5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7 | | | 20년 이상 | 10 | | | 3. 경영상태 | 합 계 | | 10 | | |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 부채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 | 기준 미만 | 5 | | | 기준 이상 | 1 | | | 유동비율 (건설전문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 | 기준 이상 | 5 | | | 기준 미만 | 1 | | | 4. 공사용장비 | 합 계 | | 20 | | |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굴삭기(0.2㎥ 이상) | 2대 이상 | 4 | | | 1대 | 2 | | | 없 음 | 0 | | | 덤프트럭(2.5톤 이상) | 2대 이상 | 4 | | | 1대 | 2 | | | 없 음 | 0 | | | 작업차량(1톤 이상) | 2대 이상 | 4 | | | 1대 | 2 | | | 없 음 | 0 | | | 양수기(100mm 이상) | 1대 이상 | 4 | | | 없 음 | 0 | | | 양수기(50mm 이상) | 2대 이상 | 4 | | | 1대 | 2 | | | 없 음 | 0 | | | 5. 신 인 도 | | 감점처리 | | | | | 최근 3년간 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회 경고 | - 5 | | | 2회 경고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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