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과오납이 확인되어 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금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고지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등에 의거한 환급결정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 제31조 등
4. 공고기간 : 2026. 9. 15.~ 9. 30. (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환급금 청구 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과태료관리팀(031-8075-6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과오납금 환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과오납금 환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목록 | | | | | | | | | | | | | | | |
번호 | 발송상태 | 종별 | 규격여부 | 수취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고지내용 | 환급결정일 | 담당부서 | 담당자 | 배달결과 | 수령인 | 수령인과의 관계 | 배달불가사유 | 등록일 | 발송일
1 | 배달완료 | 선택등기 | 규격 | 이*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 | ***호(논현동)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통지 | 46203 | 교통행정과 | 김도희 | 환부불능 | | |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 | 46203 | 46204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금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07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금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과오납이 확인되어 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금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고지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4조 등에 의거한 환급결정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 제31조 등
4. 공고기간 : 2026. 9. 15.~9. 30. (15일간, 초일불산입)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환급금 청구 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과태료관리팀(031-8075-6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