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92호
등록일 : 2026-09-15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hwpx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hwpx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
나. 사업대상 : 상수도시설지 3개소(향동배수지,향동가압장,대자배수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라. 기초금액 : 금32,6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하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 9. 21.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7.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 10:00
※ 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달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양시 내에 있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라.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이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로 확인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1,23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과업내용, 설계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8075-4517) -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 감사관((☎031-8075-2130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0 http\://www.goyang.go.kr;1;0;0; http://www.goyan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oyang.go.kr ) |
2026. 9. 15.
고양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덕양구)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위 치
관내 상수도 시설지 3개소 [향동배수지, 향동가압장, 대자배수지]
※ 오금배수지, 화전가압장, 벽제배수지, 화전배수지, 능곡배수지, 성사배수지, 주교배수지, 행신배수지, 관산배수지, 고양배수지, 화정배수지, 대자조절지, 삼송배수지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별도로 시행 예정.
3.2 점검대상 및 범위
3.2.1 상수도 시설지 3개소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개소)
- 덕양구
순번 | 시설물명 | 구 분 | 종 류 | 시설규모(㎥) | 비고 |
1 | 향동배수지 | 토목분야 (수리시설) | 2종 시설물 | 7,700 | 정기 |
2 | 향동가압장 | 토목분야 (수리시설) | 2종 시설물 | (Q=15,000㎥/일) | 정기 |
3 | 대자배수지 | 토목분야 (수리시설) | 2종 시설물 | 8,600 | 정기 |
3.3 과업일정
3.3.1 시설물에 대한 정밀 및 정기점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일정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3.2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 까지로 한다.
※ 단,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점검시기 준수를 위해 2026. 12. 18.까지 완료 하고, 해당 시설물의 e-보고서를 2026. 12. 31.까지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에 점검 결과 입력을 완료하여야 함 |
3.4 과업개요
3.4.1 시설물에 대한 정밀 및 정기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제반 관련 시험 및 측정
(4)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6) 보수․보강공법 제시
(7) 보고서 작성[배수지(조절지) 보수·보강 우선순위 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점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방법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7.2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할 것)
가.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현장대리인계(경력 및 자격 증빙서류)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라. 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 예정공정표
바. 안전관리조직(전화번호 포함)
사.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진 전원의 날인 포함)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점검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다음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를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증권 또는 보험증서 종류 :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등)
- 보험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7.3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7.4 최종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안전점검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7.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 수 량 | 관 련 기 관 | 비 고 |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 1식 | 인․허가 해당 부서 | |
기타 발주처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해당부서 | |
8. 용역감독 등
8.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처는 보고서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책임
9.1 결과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오류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9.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9.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0. 안전관리 의무
10.1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3 안전·보건관련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0.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11.1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2.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2 과업성 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 방법 등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4.1 준수사항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4.2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한 법률)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마. “과업수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기타 사항
16.1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점검 및 진단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6.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16.4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 등으로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하고 준공 시 사용 및 미사용분은 정산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나) 사진
(다) 품질관리 관련 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전차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바) 유지관리지침서
(사) 기타 필요한 자료
1.2 점검계획 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점검형식을 결정
(나)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라)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바)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사)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아)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 되었는지 판단
(자)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차) 인근 구조물 중에 동종의 도고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및 진단
(카)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 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파)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 점검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점검방법
(1) 배수지 토목시설
(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하되 가급적 청소 등을 위한 단수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자와 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마) 취수관로 토출관, 펌프흡입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바) 시설물별로 망을 작성하여 손상 및 노후도 등을 기록한다.
(2)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가)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나)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체결 상태 등 결함상태를 점검한다.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3) 관로 :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간단한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시 옮겨야 점검이 가능한 적치물 등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며, 물이나 약품에 잠겨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청소,공사 등 실시로 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해석,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공법
5.1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강방안에는 내진보강대책을 포함(필요시)하며,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추진방안 및 개략 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6.3 보수보강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5) 내진보강 방안(필요시)
6.4 보수보강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6.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 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6 과업수행지침
6.1 일반사항
(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중요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 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라)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마)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제시한다.
(2) 안전관리
(가)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치침(국토해양부)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해양부)
(라)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바) 기타 관련법규 등
(4) 자료제공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등이 있다.
(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6.2 과업성과품 작성
(1)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2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2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요약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사)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점검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졍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방안제시(내진보강대책 수립)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 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7. 성과품 납품목록
(1) 최종보고서 (300Page내외, 10절, 백상지) : 5 SET
(2) 요약보고서 : 5부
(3) 사진첩 : 1부
(4) USB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