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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환경위생과2026-09-15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3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8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규정 위반(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으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4. 처분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 48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80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3차)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규정 위반(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으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원시 영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6일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제4항 3. 부과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의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 예정입니다. ※ 예금 압류 이후에는 은행거래 중지로 입·출금 제한되며 납부 후에도 압류해제까지 영업일 기준2~3일 정도 소요됨. 소관부서 | 영통구 환경위생과 | 담당자 직.성명 | 보건8급 최윤영 | 전화번호 | 031-5191-8349 | [붙임] 연번 | 성명 | 위반업소 | 위반내용 | 부과내용 | 비고 | 1 | 노O수 | 실비바 (일반음식점)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105,400원 (2026. 9. 30.까지) | 2025. 8. 11.자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50% 감경 | 2 | 박O순 | 위너 (일반음식점) | 3 | 김O우 | 모두의죽 망포점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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