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권선1동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공고 제2026-9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환부 불능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9. 29.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강동O등 총 79명 【붙임 참고】
5. 공시송달내용
가. 주요내용: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교육기간: 2026. 8. 10.(월) ~ 9. 23.(수) (45일)
다. 교육대상: 권선1동 소속 편성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상반기 본교육 불참자 및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자 중 사유가 소멸된 자
라. 교육시간: 2시간(3~4년차 민방위대원) / 1시간(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마. 교육내용: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바. 수강방법: PC 및 온라인 통한 개별교육(www.kcmes.or.kr), 24시간 접속 가능
- 과목별 진도율 100% 이수 원칙
-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2개 과정 총20문항 이상), 불합격시 재평가
6. 문의처: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6520)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 9. 15.
권 선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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