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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징수과2026-09-15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287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압류절차)에 의거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도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배*래 등 2명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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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09월 15일 17시 0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09.15 00:00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압류절차)에 의거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를 등기우 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도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배*래 등 2명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4) 채권(예금보험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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