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를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알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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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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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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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2026.09.15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를 사
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알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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