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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2026-09-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번호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7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끝.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73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를 사전 감경부과한 대상에게 납부기간이 지나 본부과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연번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납부자주소 | 사유 | 비고 | 1 | 김*훈 | 1라5700* | 목포시 신흥로 12-*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제84조 | 미인증 등화 장착 | 2 | 주*민 | 전남목포사71** |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88, 21*동 ***호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제84조 | 미인증 등화 장착 | 3 | 지*준 | 전남목포바95** | 목포시 둥근섬로54번길 1*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제84조 | 미인증 등화 장착 | 4 | 강*상 | 전남여수사18** |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35, 10*동 12**호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제84조 | 미인증 등화 장착 | 5 | 손*환 | 전남목포파8380 | 목포시 북항로 **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제84조 | 미인증 등화 장착 | 4. 공고대상 : 5. 문의사항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2026년 9월 15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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