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4개 일반산업단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6.(수) ~9. 29.(화)
- 접수기간 : 2026. 9. 16.(수) ~9. 29.(화)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산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 2026-1224호
「 목포시 4개 일반산업단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목포시 4개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목 포 시 장
1.모집개요
분 야 | 인 원 | 근 로 내 용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비 고 |
4개산단 환경정비 | 5명 | 4개산단 환경정비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등) | 2026. 10. 8.~11. 30. (주5일 /일4시간) | 지역경제과 | 외근직 |
2.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4개산단 환경정비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목포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 차량 소지자 및 공공부문 환경정비 경력자 |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자 제외
3.근로조건
가. 근무형태 : 주5일/일4시간(09:00 ~ 13:00) ※ 시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급 여
① 임 금 : 44,360원 / 1일,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공제 후 지급
② 수 당 : 유급 주휴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간식비 및 교통비 지급
- 임금은 월급형태로 지급하되, 본인 통장 입금
4.모집 일정
가. 채용 공고 일정 : 2026. 9. 16.(수) ~ 2026. 9. 29.(화) / 14일간
나.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6. 9. 16.(수)∼2026. 9. 29.(화) / 14일간
◦ 장 소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9시~18시) 내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본인방문 접수
다. 합격자 발표
◦ 서 류 심 사 : 2026. 9. 30.(수) 예정(면접심사 대상자 개별문자통지)
-「국가유공자법」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한부모가정,차상위, 수급자의 경우「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응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모집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 선발 예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국가유공자법」제29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을 통해 선발
◦ 면 접 심 사 : 2026. 10. 6.(화) / 목포시청 별관동 소회의실(예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10. 7.(수)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문자통지)
- 서류심사 + 면접심사 성적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함
4.응시자 제출서류
가. 기간제 근로 신청서 1부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cm)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본의 경우, 식별가능한 컬러사진만 허용, 흑백사진 불가)
나. 신분증(원본 지참, 본인확인용)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의 주소 변동 내역 5년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차량소유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붙임 3) 1부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붙임4) 1부
아. 공정채용확인서 (붙임5) 1부.
자. 서류 배점기준표 상 필요서류(경력 및 자격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응시자 유의사항
가. 선발된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 산재,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계약해지 조치 및 차후 참여에 제외함
다.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사업장(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바. 근무기간은 채용 절차 일정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061-270-3362)로 문의
7.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방문
마.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 청구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일체 폐기 처리함.
8.붙임
붙임 1. 기간제근로신청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기간제 근로 신청서
접수번호 | 4개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 신청서 |
2026 - |
성 명 | | 사 진 |
생년월일 | | 연령 |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
기동력등 소유여부 | 소유( ), 미소유( ) |
종 류 | 승용차( ), 화물차 ( ), 승합차(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업무내용 |
| | |
| | |
자격증 | |
첨부서류 | - 이륜차 또는 차량소유 등록증 사본 1부(소유자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 내역 5년 포함)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시) |
자기소개서 |
상기 본인은 4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위 기재사항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함
② 경 력: 행정기관, 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사항만 기재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③ 자 격 증: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④ 접수번호: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⑤ 사 진: 3×4㎝ 규격
〔붙임 2〕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목포시 지역경제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 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경력(회사명, 담당 업무, 근무기간), 자격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이후 폐기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목포시장 귀하 |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목포시 4개일반산업단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1. 본인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위를 통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채용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친족관계 파악
본인과 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사람이 목포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의회 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표 작성
[표]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순번 | 관계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1 | | | | |
2 | | | | |
3 | | | | |
년 월 일
서약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목포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