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 직권말소 (예고)통지 등 관련 통지서, 안내문 등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송 * 성 등 3인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2.
3. 공시송달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 직권말소(예고)통지 등 관련 통지서, 안내문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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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성명 | 주소 | 반송 사유 | 건설기계 등록번호 | 비고
1 | 송*성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 ***호(정왕동) | 폐문부재 | 006나67**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감경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 ㈜선**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 ***동 ***호(백석동) | 폐문부재 | 경기27가79**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
3 | 박*호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 ***동 ***호 | 폐문부재 | 경기02너82**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