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2026. 9. 30.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주)서진스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94호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1. 처분명: 공장설립 승인취소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30.
3. 처분원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1호(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대상임.
4. 처분내용: 공장설립 승인취소
5.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제1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제3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처분대상(당사자)
연번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1 | ㈜서진스틸 | 박*심 | 생극면 신양리 83 |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처분일자: 2026년 9월 2일
8. 불복절차안내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음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의 문의: 음성군 일자리경제과 공업팀(☎043-871-58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