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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회계과2026-09-15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689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89호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8.(월)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입찰참여 가능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수기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6. 9. 28.(월) 09:00 ~ 17:00 까지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음성군청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본관 3층) 다. 제 출 자: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필요 라. 입찰참가등록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작성서식 참고 및 작성방법 엄수)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2026. 10. 6.(화) 14:00 (예정) 나. 장 소: 미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제안서 평가 관련 - 발표시간: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참석자 : 발표자(PM) 포함 2인 이내 라.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참여연구원 중 한 명이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종합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가감 조정 사유: 본 용역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이 풍부한 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계획 평가(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 늘리고, 가격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 줄임. 나.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성되며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 내용(PT발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로 평가함 다.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함 라.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상세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방법, 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바.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추진하되,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 결렬 시 재입찰 9.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음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업관련 문의 | 음성군 균형개발과 | ☎ 043-871-3932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음성군 회계과 | ☎ 043-871-3514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과업지시서(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음 성 군 Ⅰ | | 과업개요 | 1. 과업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삼성면 소재지 원도심 내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특화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비 지원 신청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지원 3.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7년 / (목표연도) 2029년 ○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관련 제반절차 수행 ○ 총용역비: 60,000,000원 5. 과업의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의 목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 제시)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계획 및 파급효과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계획 등 ○ 예산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제반절차 이행 등 Ⅱ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음성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기준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 및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중 용역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용역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우리 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 시와 진행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군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음성군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하여 용역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 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우리 군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7.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9. 특별사항 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음성군의 소유로 한다. 라. 각종 보고서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우리 군이 요구할 시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우리 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음성군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군과 협의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음성군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성과품 종류 | 규 격 | 수량 | 비고 | 보고서 | ○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최종보고서 | A4 | 각20부 | | 보고자료 | ○ 각종 보고자료 | A4 | 각20부 | | 기 타 |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 USB | 각2식 | |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음성군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Ⅴ | | 과업추진계획 | ○ 과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감독과 향후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 시행 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주요내용 | 추진 공정(월차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모 관련 업무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정사업 승인 및 제반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2027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조정 가능

제안요청서(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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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 2026. 09. 음 성 군 목 차 Ⅰ . 과업 개요 | ………………………………… | 1 | Ⅱ .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 | 3 | Ⅲ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6 | Ⅳ . 제안서 작성기준 | ………………………………… | 9 | Ⅴ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 ………………………………… | 14 | 제안서 서식일람 | ………………………………… | 22 | Ⅰ. 과업 개요 | 1. 과업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삼성면소재지 원도심 내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특화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 필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비 지원 신청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지원 3.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7년 / (목표연도) 2029년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관련 제반절차 수행 5. 추진방법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술성, 창의성,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6.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7. 제안공모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입 찰 공 고 | 2026. 9. 15.(화) ~ 2026. 9. 28.(월) | •음성군청 홈페이 지 ( https://www.eumseong.go.kr ) , 조달청(나라장터) | 제안서 접수 | 2026. 9. 28.(월) 9:00 ~ 17:00 | • 1 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직접 방문제출) • 접수처 : 음성군 균형개발과 (043-871-3932)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 제안서 평가 | 2026. 10. 6.(화) 14:00 예정 | •장소 : 미정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 시 개별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추후 통보 |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서면)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후 통보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Ⅱ.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입찰참여 가능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이행 등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과업의 연속성,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과업으로, 가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단독 참여만을 허용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가.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입찰가격평가 10점과 기술능력평가 9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함 입찰가격평가 : 10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순서 입찰가격평가점수와 기술능력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재공고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배점 부분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다. 협상절차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 내에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내용과 범위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림 라. 계약방법 및 체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름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Ⅲ.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질의 및 답변 질의접수 : 2026. 9. 17.(목) ~ 2026. 9. 18.(금) 접수방법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별지 제18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e-mail : [email protected]) 질의답변 : 2026. 9. 22.(화) e-mail을 통하여 참가 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유의사항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043-871-3932)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 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2. 입찰등록 일 시 : 2026. 9. 28.(월) 09:00 ~ 17:00 장 소 : 음성군 균형개발과 (음성군청 3층)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록(우편, 팩스 접수 불가) 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이 직접 접수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 3.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대리인 등록시) ⑦ 서약서 【별지 제5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⑨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⑩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⑪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입찰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별표 4】참조 | 제 안 서 평 가 서 류 | 정 량 적 평 가 |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별지 제11호】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2호】 ③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3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⑤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5호】 ⑥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6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7호】 ※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⑧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별지 제18호】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정 성 적 평 가 |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별지 제19호】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발표용 PPT가 담긴 USB 1개 ③ 발표용 PPT 출력본(A4) 12부 (원본 1부 , 평가용사본 11부) | 기타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Ⅳ. 제안서 작성기준 | 1.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입찰가격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제20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별표 4> 참조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규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풀 제본, 단면인쇄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백상지(80g/㎡) 표지 : <별지 제11호>에 따라 작성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작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작성 - 참여기술자 이력 및 경력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등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규 격 : A4 규격 용지, 필요시 A3 첨부(반접) 가능, 단면 인쇄 매 수 : 20페이지 이내(A3 2쪽으로 처리)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목차, 간지는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부수 : 12부(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미표기(10부)에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제 본 : 장변(세로), 좌편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스프링불가)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표 지 :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별지 제19호>에 따라 작성 본 문 : 백상지(80g/㎡), 단면·흑백인쇄(단, 투시도, 사진, 그림은 칼라)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과업의 이해 | -과업내용의 이해 | 자유 서식 | -과업대상지 여건 및 쇠퇴원인 분석, 지역자산 조사 | -과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 사업계획 수립방안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실행가능성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사업비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주체 등 포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콘텐츠 제시 | -다각적인 부처연계사업 제시 |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 공동체 활성화 | -참여주체 육성 및 다변화, 사업참여 방안 제시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주민의견 수렴 방안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제시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 -평가지표 수립 및 세부사업의 향후 지속 가능 대책 |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구 분 | 작 성 기 준 | 감 점 | 규 격 |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로 작성 (2페이지로 간주),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미이행시 페이지당 0.2점 | 매 수 | -제안서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제외) | 초과 페이지당 0.2점 | 제출부수 | - 제안서 각 12부(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 초과 또는 미달시 부당 0.2점 | 제 본 | -장변(세로) 좌편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미이행시 0.2점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예시: -1-)와 표기. | 미표기시 페이지당 0.2점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미이행시 페이지당 0.2점 | 기 타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 건당 0.2점 | 라. 발표용 PPT 자료 제 작 :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 매 수 : USB 1개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발표용 PPT 감점처리 기준 구 분 | 작 성 기 준 | 감 점 | 제 작 |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 | 타 프로그램 작성시 0.2점 | 표지,본문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표기시 슬라이드당 0.2점 |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30분(발표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완료 | 시간초과시 0.3점 | ※ 총 감점이 1점 이상일 경우 1점까지만 감점처리 하며, 감점의 최종확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종방향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와 대표자를 서명 날인 후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제안업체는 현장을 답사하여 제안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편철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과업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 함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 1. 평가방법 일시/장소 : 2026. 10. 6. 14:00 / 미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제안설명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설명순서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발표 당일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유의사항 제안설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로서 제안설명 당일 신분증을 지참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 설명 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제안서 평가는 음성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2.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 나.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계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 가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 8 | 20 | 절대평가 (부 서) | 수행경험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 | 2 | 정성적 평 가 | -과업의 이해 | 15 | 70 | 상대평가 (심사위원) | -사업 컨셉 및 특화 콘텐츠 제시 | 20 | -실행방안 구상 | 10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입찰가격 평가 | | 10 | | 다.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평가(절대평가) 수행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8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0 | 기술사 /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2.0 | 1.6 | 1.2 | 0.8 | 0.4 | 경 력 | 절대평가 | 2.0 |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2.0 | 1.6 | 1.2 | 0.8 | 0.4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0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2.0 | 1.6 | 1.2 | 0.8 | 경 력 | 절대평가 | 2.0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2.0 | 1.6 | 1.2 | 0.8 | ※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제안사 소속으로서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2.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 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분야는 최소 2개 분야 이상으로 구성하여 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부문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 등급 | 기 준 | 학술 부문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8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기 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간)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4.0 | 10건 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4.0 | 3.2 | 2.4 | 1.6 | 0.8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4.0 | 10억 이상 | 10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4억이상 | 4억 미만 | 4.0 | 3.2 | 2.4 | 1.6 | 0.8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8천만원 이상 인 아래 도시계획 및 재생, 지역개발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시군발전종합계획 - 국토환경디자인사업, 테마거리조성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 정비사업) 등}, 읍·면·동 단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지역계획수립사업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계획 및 연구 등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신인도(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 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2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경영상태(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8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6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4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 2) 정성적평가(상대평가)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점수 배분 | 비 고 | 1. 과업의 이해 | 과업내용의 이해도, 총괄책임자 전문성 | 15 | 평가위원 평 가 | 과업대상지 여건 및 쇠퇴원인 분석, 지역자산 조사 | 과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 2. 활성화계획 수립방안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20 | 실행가능성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의 적정성 (사업비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주체 등 포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콘텐츠 제시의 적정성 | 다각적인 부처연계사업 제시의 적정성 |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적정성 | 3. 공동체활성화 | 참여주체 육성 및 다변화, 사업 참여 방안의 적정성 | 10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적정성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방안제시의 적정성 | 주민의견 수렴 방안의 적정성 |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실효성 | 10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사업의 향후 지속가능성 | 5. 독창성 및 적합성 |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 15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절성 등 | 합 계 | 8 =SUM(?2:?18)??%g,;;70 =SUM(?2:?18) %g, 70 70 | 주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따라 채점함 2)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 점 적 용 | 1. 과업의 이해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2 | 9 | 6 | 3 | 2.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6 | 12 | 8 | 4 | 3. 공동체활성화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5.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2 | 9 | 6 | 3 | 합 계 | 8 =SUM(?2:?11)??%g,;;70 =SUM(?2:?11) %g, 70 70 | | 주 1)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3)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주)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인감 날인요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 | | | | 제안관련 서식일람 |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 위임장 〈별지 제4호〉 ○ 서약서 〈별지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8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9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0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1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2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3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4호〉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별지 제15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16호〉 ○ 가격제안서 〈별지 제17호〉 ○ 서면질의서 〈별지 제18호〉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 하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19년 1월 일 | 접 수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 제 출 자 | | 전화번호 | | [별지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음성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 업 체 명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대 리 인 | 업 체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음 성 군 수 귀 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음성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음성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군에서 발주하는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함에 있어 당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음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 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 하 | [별지 제8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3cm | 3cm | | 접수번호 | | 3cm | |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 |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9호 별지]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예시)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내용 | 배점 | 참 여 기술자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경 력 | 절대평가 | 1.5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0.1 | 0.9 | 경 력 | 절대평가 | 1.5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회 사 실 적 (최근 5년간) | 실적 건수 | 절대 평가 | 3.0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실적 금액 | 절대 평가 | 3.0 | 8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경영 상태 | 신 용 평 가 등급서 | 등 급 | 절대 평가 | 4.0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4.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4.0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상근/비상근)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 A X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사업분야 | |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 □ 주요연혁 (요약) | [별지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주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대표사 기술자(또는 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를 명시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력은 서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 등급 | 기 준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별지 제12호지]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담당업무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참여 당시 | 발주기관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 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13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연번 | 분 야 별 | 성명 | 연령 (세)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종류/취득일)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최종학력 | 회사 (소속)명 |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 | | | | | | | | (OO분야)책임기술자 | | | | | | | | | 연구진 | | | | | | | | | 연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연구진)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별지 제1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수행분야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아래 도시재생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시군발전종합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 정비사업) 등}, 읍·면·동 단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지역계획수립사업 -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운영(마을만들기, 지역스토리텔링 개발 등)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마을아카데미 운영 및 컨설팅 등) - 국토환경디자인사업, 테마거리조성사업 - 도시재생 관련 계획 및 연구 - 기타 지역홍보·마케팅·브랜드 관리 사업, 마을기업육성 및 사회적경제분야 지원사업 등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별지 제15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 용역명 | 제한지정 기 관 | 제한지정 일 자 | 제한기간 | 제한사유 | 비 고 | | | | | | | | 계 | | | | 개월 | | |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 성 명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 행정처분기관 | 처분사유 |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 ○○분야 | | | | | | ○○분야 | | | | | | ○○분야 | | | | | | 계 | 개월 | | | |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16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3cm | 3cm | | 접수번호 | | 3cm | |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 |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표시 금지 | | | | | 주 1) 표지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2) 좌철풀 제본 3) 제안서 12부 중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별지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음성군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제안금액 |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 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회사명 대표자 (인) 음 성 군 수 귀 하 |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제안요청서 (페 이 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메일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000-000-0000)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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