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설치 내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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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6 - 174호
지적기준점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설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 여 군 수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도근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3. 좌표 및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별지와 같음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지적기준점 고시 내역 : 설치 - 지적도근점 3점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표지의 측량성과
일련
번호 원점명 설치일 소재지
명칭 번호 X(종선) Y(횡선) 재질 보관장소
(별지참조)
※ 고시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830-21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설치 고시 목록 | | | | | | | | |
고시일: 2026. 9. 15. | | | | | | | | |
일련
번호 | 측량기준점 | | 원점명 | 세계측지계 좌표 | | 설 치 일 | 소 재 지 | 표지의
재질 |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 명 칭 | 번 호 | | X(종선) | Y(횡선) | | | |
1 | 지적도근점 | 15960 | 중부 | 408098.83 | 182106.06 | 20260910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 철재 | 종합민원지적과
2 | 지적도근점 | 15961 | 중부 | 408256.88 | 182152.67 | 20260910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 철재 | 종합민원지적과
3 | 지적도근점 | 15962 | 중부 | 408282.9 | 182198.01 | 20260910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 철재 | 종합민원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