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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통합돌봄과2026-09-15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1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붙임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10호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광 명 시 장 1. 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일상 속 작은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 통합돌봄과장)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우 14234) ○ 문의처: 통합돌봄과(☎ 02-2680-6858)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조례 제 호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광명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연계하기 위한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불편 민원”이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시설물의 고장, 노후 또는 불편사항으로서 소규모 수리 또는 교체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의 처리, 주거환경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ㆍ연계 등을 위하여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민원의 현장 처리 2. 위기가구 발굴 및 주거복지·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대상)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1인 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 4.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제5조(재료비)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민원의 현장 처리에 필요한 자재를 가구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센터는 현장 방문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발굴한 경우,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통합돌봄과 | 입 안 자 | 실․과장 | 이은정 | 팀 장 직위․성명 | 주거복지팀장 김세종 | 담당자 성명․전화 | 조유진 (02-2680-6858)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계법령 | 내 용 | □ 주거기본법 |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 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9조 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 □ 광명시 주거 복지 지원 조례 | 제4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센터의 설치 기능), 제5조(재료비), 제7조(사무의 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1)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에 따른 부동산 임차 보증금 2)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을 위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편성 (202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차량 2대, 사무용품등) 70,000천원 편성(202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2027. 7월 개소 예정에 따른 운영 기간 6개월) 운영비 1억 3,420만원, 사업비(재료비) 2,300만원(202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4) 광명시 그냥해드림센터 운영비를 2027년 대비 매년 5% 인상 편성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 | 총 소요액 | 1,675,880 | 277,200 | 327,820 | 341,911 | 356,707 | 372,242 | 자본이전 (임차보증금) | 소계 | 8 =SUM(RIGHT)??%g,;;50,000 =SUM(RIGHT) %g, 50,000 50,000 | 50,000 | - | - | - | - | 시비 | 8 =SUM(RIGHT)??%g,;;50,000 =SUM(RIGHT) %g, 50,000 50,000 | 50,000 | - | - | - | - | 자산취득비 | 소계 | 8 =SUM(RIGHT)??%g,;;70,000 =SUM(RIGHT) %g, 70,000 70,000 | 70,000 | - | - | - | - | 시비 | 8 =SUM(RIGHT)??%g,;;70,000 =SUM(RIGHT) %g, 70,000 70,000 | 70,000 | - | - | - | - | 운영비 | 소계 | 8 =SUM(RIGHT)??%g,;;1,348,880 =SUM(RIGHT) %g, 1,348,880 1,348,880 | 134,200 | 281,820 | 295,911 | 310,707 | 326,242 | 시비 | 8 =SUM(RIGHT)??%g,;;1,348,880 =SUM(RIGHT) %g, 1,348,880 1,348,880 | 134,200 | 281,820 | 295,911 | 310,707 | 326,242 | 사업비 (재료비) | 소계 | 8 =SUM(RIGHT)??%g,;;207,000 =SUM(RIGHT) %g, 207,000 207,000 | 23,000 | 46,000 | 46,000 | 46,000 | 46,000 | 시비 | 8 =SUM(RIGHT)??%g,;;207,000 =SUM(RIGHT) %g, 207,000 207,000 | 23,000 | 46,000 | 46,000 | 46,000 | 46,000 | 다.재원조달방안 : 202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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