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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예산법무과2026-09-15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0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05.(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공고문(「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05호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광 명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5. 12. 30.)에 따라 지자체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명시 적극행정 보호관 개정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명 및 민‧형사 소송 단계 지원 절차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본관 3층 예산법무과 (우 14234) ○ 팩 스 : 02-2680-260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광명시청 예산법무과( ☎02-2680-6194) |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5. 12. 30.)에 따라 지자체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명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명 및 민‧형사 소송 단계 지원 절차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기간: 2026년 9월 중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4)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5) 관련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추진 부서의 장”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등)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관한 적극행정 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반환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결등”을 “징계의결 등”으로, “변호인”을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민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내 별표”를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내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사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을 “변호사를 선임한”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를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로, “소송계속”을 “소송 계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을 “변호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적극행정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으로부터”를 “보호관 등으로부터”로, “책임관 등에게”를 “보호관 등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을 “변호사”로,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선임비용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을 “변호사의 선임비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를 “변호사의 선임비용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예산법무과 | 입 안 자 | 실․과장 | 이미경 | 팀 장 직위․성명 | 성과관리팀장 이지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신혜현 (02-2680-6194) |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사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부서의 장 을 말한다. | 3. ------------------------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공무원 ---. | <신 설> |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등)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관한 적극행정 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반환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 ‘적극행정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제6조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 ① -------------------------------------- 징계의결 등 -------------------------------------------------- 변호사 -----------------.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단서 신설> | ② ---------------------------------------------------- 민‧형사상 ------------------------------------------------------- 변호사 ------------------------------. 다만,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내 별표 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2. 민‧형사상 ---------------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내 [별표 1]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사 선임) ① --------------------------------------------- 변호사를 선임한 --------------------------------------------------------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② ---------------------------------------- 변호사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신청) ----------------------------------------------------------------------------------------------------- 보호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3. ----------------------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 소송 계속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5. 변호사를 ----------------------------------------------------- |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적극행정 보호관 -------------------------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 -----------------------------------------------------------.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등으로부터 --------------------------------------------------- 보호관 등에게 ------------.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 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변호사 ------------------------------------------------------------------------------------------------- 보호관 -------------------.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 1. ----------- 변호사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변호사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① ------------------------------------------------------------------------------------------- 보호관 -------------------------------------------.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변호사 선임비용의 반환) ① ----------------------------------------------------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 | <신 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 ---------------------------------------------------------------------. |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 제1항부터 제3항 -----------------------------------------------------------------------------------------------------------. |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 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보수 지원 (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 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 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 (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 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 (요청 금액 : ) □ 변호사 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 12. 30.>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근거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장 이미경

공고문(「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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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05호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광 명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5. 12. 30.)에 따라 지자체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명시 적극행정 보호관 개정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명 및 민‧형사 소송 단계 지원 절차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1 -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 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본관 3층 예산법무과 (우 14234) ○ 팩 스 : 02-2680-260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광명시청 예산법무과(☎02-2680-6194) - 2 -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성 명(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3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5. 12. 30.)에 따라 지자체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명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명 및 민‧형사 소송 단계 지원 절차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기간: 2026년 9월 중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4)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5) 관련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4 -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 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 다. 제2조제3호 중 “추진 부서의 장”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 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등)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 다. 1.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관한 적극행정 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반환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 5 -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 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 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결등”을 “징계의결 등”으 로, “변호인”을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 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한 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 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민사상”을 “민ㆍ형사상”으로, “「광명시 고문변호 사 운영 조례」 내 별표”를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내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사 선임)”으로 하고, - 6 -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을 “변호사를 선임 한”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 인”을 “변호사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를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로, “소 송계속”을 “소송 계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 리인을”을 “변호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적극행정책임관”을 “적 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으로부터”를 “보호관 등으로부터”로, “책임관 등에게”를 “보 호관 등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을 “변호 사”로,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 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 7 -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선임비용의 반환)”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을 “변호 사의 선임비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를 “변호사의 선임비용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 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 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8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 실․과장 이미경 안 팀 장 직위․성명 성과관리팀장 이지영 자 담 당 자 신혜현 성명․전화 (02-2680-6194) - 9 -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담당자 소속 : 직급: 성명: 청 인 담당업무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신청내용 □ 변호사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개요 징계의결요구 사유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구비서류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 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담 당 자 소속 : 직급: 성명: 청 인 담당업무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신 청 내 용 □ 변호사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사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구비서류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 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 제1조(목적) ----------------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 ------------------------ 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17조제2항제2호에 따 규정」제17조제2항제2호 및 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제3호------------------- 형사사건 지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 3. ---------------------- 정 추진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공무원---. <신 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 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 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 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 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사무를 관장한다.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1.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접 관리한다. 수 및 사실 관계 확인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2.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관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한 적극행정 위원회의 운영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 3.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반 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환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 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행정 보호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 ① --------------- ‘적극행 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정위원회’-----------------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심의ㆍ의결한다. -----------. - 13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 제6조(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 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 ① ---------------------- 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 등 ---------------------- 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 ---- 변호사 -------------- 한다.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 ② ---------------------- 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 민‧형사상 ---------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 ------------------------ 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 ---------------------- 변 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호사 --------------------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단서 신 ----------. 다만, 형사상 책 설> 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 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2. 민‧형사상 -------------- 의 경우 : 「광명시 고문변호 -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 사 운영 조례」 내 별표에 따 칙」 내 [별표 1]---------- 른 보수액의 범위 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 14 -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사 선임) ① --------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 ------------------------ 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 변호사를 선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 한 ---------------------- 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 ------------------------ 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 ---------- 변호사를 선임하 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야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 ② ---------------------- 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 의 ---------------------- 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 제9조(지원 신청) ------------ 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 보호관 -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3.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 15 -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 소송 계속 -------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 ----------------------- 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5. 변호사를 ---------------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 및 세금계산서 사본 ---------------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6. --- 적극행정 보호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 ---- 보호관 -------------- 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 ------------------------ 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 ------------------------ 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 내ㆍ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② ------ 보호관 ---------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등) ① ------- 보호관 -----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 ------------------------ 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 ------------------------ - 16 - 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② ----------------------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 -------------------- 보호 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 관 ---------------------- 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 보호관 --------------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 ------------------------ 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 ------------------------ 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 ② ---------------------- 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 ------------------------ 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 --------- 보호관 등으로부터 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 ------------------------ - 17 - 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 ------------------------ 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 보호관 등에게 ---------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 ---. -------------------- 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 ------ 보호관 ------------ 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 ------------------------ 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 ------------------- 변호 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사----------------------- 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 ------------------------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 ------------------------ 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 보호관 ---------------- 한다.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1. ----------- 변호사 -----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 ----------------------- 한 경우 선임계약서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2.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 - 18 -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 있는 자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5. ----------------------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 -------------- 보호관 -- 이 요청한 서류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 ② ------ 보호관 --------- 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 ------------------------ 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 제15조(보고) ① ------------- 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 보호관 ------------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 ------------------------ 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 ----------------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 ------ 보호관 ------------ 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 ② ------ 보호관 --------- 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 ------------------------ 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 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 ------------------------ 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 19 -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7조(변호사 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 ① ---------------------- 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 ------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 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②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 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 ------------------------ 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에는 영 제17조 제2항이나 제3 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④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제1항부터 제3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⑤ ---------------------- 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 제1항부터 제3항---------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20 - 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 ------------------------ 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 ------------------------ 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서 소속 : 소속 : 신담당자 직급: 신담당자 직급: 청 성명: 청 성명: 인 담당 인 담당 업무 업무 □ 변호인 보수 지원 □ 변호사 보수 지원 신 청 내 용 (요청 금액 : ) 신 청 내 용 (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사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구일징계의결관할 요구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구일징계의결관할 요구 요구개요 요구개요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징계의결 요구사유 요구사유 □ 징계의결요구서사본등입증서류 □ 징계의결요구서사본등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 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 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 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 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 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 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 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 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 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 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 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광명시장 귀하 - 21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소속 : 소속 : 신 담당자 직급: 신 담당자 직급: 청 성명: 청 성명: 인 담당 인 담당 업무 업무 □ 변호인또는소송대리인보수지원 □ 변호사 보수 지원 신 청 내 용 (요청 금액 : ) □ 변호인또는소송대리인의선임지원 신 청 내 용 (요청 금액 : □ 변호사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 접수 관할 및 접수 관할 및 사 건 번 호 접수 관할 및 접수 관할 및 일 사건번호 일 사건번호 일 사건번호 일 사건번호 사건개요 사건개요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구비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구비서류 □ 변호사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 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 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 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 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 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 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 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신청인 : ○○○ (인) 광명시장 귀하 광명시장 귀하 - 22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 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 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 12. 3 0.>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 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 23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 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 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 - 24 - 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한다.<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 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 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 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 2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근거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장 이미경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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