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에서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접수기간: 2026.09.15.(화)~2026.09.22.(화)
4. 계약기간: 2026.10.1.~2026.11.30. (예정)
5.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6. 근무내용: 농지대장정비 등
7. 신청방법: 방문제출(신창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8. 자격요건: 붙임 참고
2026년 농지이용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신창면 공고 2026-60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아산시 신창면에서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아산시 신창면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업무 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원) | 1 | ❍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조사 보조 | 응시자격 참조 |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
2 | | 근 무 조 건 |
가.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 10. 01. ~ 2026. 11. 30.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13:00 휴게시간
라. 보수기준
○ 일지급액 : 97,056원(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
○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차수당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 요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
3 | | 응 시 자 격 |
가.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신체 건강한 자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우 대 사 항 : 1) 엑셀, 한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행정보조 경력
2) 아산시 거주자로서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4 | | 시 험 일 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9. 15.(화) ~ 09. 22.(화) | 2026. 09. 15.(화) ~ 09. 22.(화) | 2026. 09. 23.(수) | 2026. 09. 28.(월) | 2026. 09. 29.(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합격자 한에 연락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채용인원 수의 이하일 경우,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 또는 문자 연락합니다.
5 | | 응시원서 수령 및 제출 |
가. 응시원서 수령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신창면 산업개발팀에서 수령
○ 인터넷 홈페이지: 아산시청(www.asan.go.kr)
나.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2.(화)까지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본인 방문 제출
라. 접수처: 아산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주소: (우31432)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산업개발팀(전화: 041-537-3147)
6 | | 시 험 방 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이해도, 성실성, 태도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7 | | 제 출 서 류 |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마.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통
아.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자.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 합격 시)
※「가∼사」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최종 합격 시「자」호 제출
8 | | 유 의 사 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제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채용·근무와 관련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등 모든 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채용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채용부서에서 기간 지정),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일 신창면장 |
(별지서식 1호)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농지이용관리사업) | 응시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가능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
자택전화 | | 휴대폰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20 ○○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신창면 장 귀하 |
응 시 표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응시자 작성불가 |
성 명 | ( 한자 : ) |
생년월일 | |
20 ○○ 년 월 일 신 창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②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경 력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④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불인정)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2호)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 번호 가능 |
한 자 | |
주 소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년 월 일 성 명 : |
(별지서식3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 ○○ . . . 작 성 자 (서명) |
※ 작성요령
-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응시취지, 직무에 대한 이해, 업무수행 의지,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경력, 향후 직무수행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휴먼명조 13Point)
(별지서식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응시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출신학교, 취득학점,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응시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기관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이름 : (인)
신창면장 귀하
(별지서식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별지서식6호)
공정채용 확인서
신창면에서는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소 지원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아산시청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소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연구소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ㅇㅇ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신창면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신창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