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신창방면-동승보호자포함)임차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사업내용: 45인승 대형버스 1대(동승보호자 1명) 임차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62,567,000원(추정가격: 56,879,091원, 부가세: 5,6 87,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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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고 제2026-2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신창방면-동승보호자포함)임차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사업내용: 45인승 대형버스 1대(동승보호자 1명) 임차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62,567,000원(추정가격: 56,879,091원, 부가세: 5,687,909원)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2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 11:00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에 등록된 업체로서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을 이수한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 인력을 보유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 2026. 6. 16.) [별표 4]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교육청소년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실적증명서는 교육행정팀 담당자(☏041-530-6226)와 사전협의 후 확인(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금액 : 56,879,091원(추정가격)
2) 동등이상 용역 :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육상운송용역)
3) 유사용역 : 없음(평가안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평생학습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선순위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947,280 | 124,473 | 1,251,621 |
(단위: 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학생등 수송 중 발생한 경상이상의 인사사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사소유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토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합니다.(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
라.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차령 범위내의 대형 셔틀버스 45인승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교육청소년과 교육행정팀(☎041-530-622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041-537-39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재무관
과업지시서[셔틀버스 (신창방면 동승보호자포함) 임차용역] (1).hwpx
한글 첨부 본문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신창방면-동승보호자포함) 임차용역 과업 지시서
제1조 목적
가. 아산시 서부권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이용 활성 방안으로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제공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은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와 용역수행자(이하 “업체”이라 한다)와의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용어․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사업명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신창방면-동승보호자포함) 임차용역
나. 셔틀버스 : 45인승 1대 ※ “센터”의 사정에 의해 증차 및 감차 가능
다.. 소 재 지 :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
라..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89일)
※ 과업의 시작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운행되기에 변동될 수 있음
※ 차기 운행자 미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여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 용역의 범위
○ 셔틀버스 지정노선 운행과 관련 서비스(친절응대 및 안내)
○ 동승보호자(셔틀버스운행안전도우미) 탑승 관련 일체의 업무
○ 셔틀버스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등)
○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등)
○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셔틀버스 운행관련 모든 의무
○ 셔틀버스 이용객 탑승인원 조사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휴무일일 때 다음날) 시간별,탑승정거장별 이용객 수를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3조 계약조건
가. “업체”는 운행할 차종은 45인승으로 2020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 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업체”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및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운행개시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년간 용역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센터”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비 계산 및 지급
1. 용역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업체”의 청구에 의거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2.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운행중단 발생 시 미운행 기간에 대하여 용역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5조 용역에 따른 제비용 “
업체”는 차량의 유류비, 정비 및 수리 등 차량 관리비용, 운전원의 임금, 사고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셔틀버스 운행
1. 운행일 : 계약기간 중 월~일요일까지 단, 시설보수점검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운행 시간 및 횟수
가. 월~토요일 운행시간 및 횟수는 09:00 출발차량부터 21:10 출발 차량까지 8회, 일요일 운행시간 및 횟수는 12:00출발차량부터 17:00 출발차량까지 2회 하며. 운행노선 및 출발시간표는 별첨 노선도에 의한다.
나. 운행시 동승보호자 탑승은 미성년 고객의 탑승시 반드시 시행한다.
다. 입주기관 프로그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시간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다
다. 휴게시간은 배차 시간에 맞춰 업체에서 임의로 정한다.
3. 운행노선 및 정차지점 등에 관한 사항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용역업체는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체”는 지정된 노선과 시간계획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차량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센터”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업체”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 및 차량운행 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 할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및 대체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운행위반에 따른 위약금(아래참조)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한, 결행으로 인해 이용객이 청구하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구 분 | 사 유 |
1일당 공제금액 기준 | 1일 운행단가 × 2배 (1일 운행단가 = 월용역료 ÷ 월 운행일수) |
1회당 공제금액 기준 | 1회 운행단가 × 2배 (1회 운행단가 = 월용역료 ÷ 월 총 운행횟수) |
제7조 셔틀버스 유지관리
1. 운행 차량은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센터”표시물(아산 다가치교육센터, 노선번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량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다.
2. “업체”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1회 셔틀버스 일제 점검하고 결과 보고 및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며,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 한다.
4. “업체”는 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차량 하자에 따른 사고 발생예측 시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센터”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차량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차량은 업체 소속차량으로 한하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업체”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내.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업체”는 셔틀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동승보호자)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연식 | 차종 | 비 고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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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운전자 관련 제출서류] 1.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2.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검진병원 및 일자 포함) 사본(원본 제시) 4. 주민등록등본 5.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증 사본(원본 제시)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이수증) 사본(원본 제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9) 8.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별지10)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11) [동승보호자(통학안전도우미) 관련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2.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검진병원 및 일자 포함) 사본(원본 제시) 3. 주민등록등본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이수증) 사본(원본 제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9) 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별지10)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1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차량 운행전까지 근로자가 경찰서에서 발급한 조회 회신서를 학교로 제출시, 별지10 및 별지11 생략가능 |
제8조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관리
1.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제출서류참조)
가. 만35세이상 65세이하로 대형면허소지자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신체 건강한 자(※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를 채용할 경우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제출)
나.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다.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라.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2. “업체”는 운전원의 전보, 해직 등 인사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업체”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운전원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운전원에 대한 체불, 퇴직금, 보험료 등 미지급 사항이 없도록 운영하여, 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업체”는 운전원에게 근무수칙, 인사예절 등 철저한 교육과 차량정비를 통하여 “센터”와 이용객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출발, 급정거 등 난폭운전으로 승차자가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을 미정차하거나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센터”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및 욕설 금지
- 유아 및 어린이,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마.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휴대폰시청, 불필요한 휴대전화 조작 행위
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자. 차량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 도착시간을 어기는 행위
카.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행위
파. 기타 “센터”에서 금지하는 행위
8. 운전원은 상시적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노약자, 유아 및 임산부 등)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업체”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배상금 부과기준
구분 | 처리내용 | 비고 |
1차 민원발생 | 각서제출 | |
2차 민원발생 |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50,000원 공제 | 해당기사교체건의 |
3차 민원발생 |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 공제 | 해당기사교체 |
10. “업체”는 차량운행 상황을 “센터”에 정기 보고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1.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제출서류참조)
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다.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이수증) 사본(원본 제시)
12. 셔틀버스 동승보호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가. 승차한 어린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를 한다.
다.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한다.
라. 운행을 마쳤을 때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제9조 계약조건의 변경 “
센터”와 “업체” 상호 간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나. 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업체가 “센터”의 지시사항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마. 본 계약과 관련 “센터”의 이미지 실추 및 피해를 입혔을 때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수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 노사분규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위와 관련하여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센터”에 발생한 손해는 “업체”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4.위와 같은 해지사유 외 “센터”와 “업체” 중 어느 일방이 중도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책임(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1. “업체”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 중 차량이나 “업체”가 고용하는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기한 때에는 소속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센터”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센터”에게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업체”가 전 항의 손해배상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센터”는 업체가 가입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3. “업체”는 차량 운행 시 이용객에게 불미한 사례로 인하여 “센터”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였을 때 그에 대한 손실 전액을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4. “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체운행 등으로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로 센터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로금, 합의금, 장례비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운행한 대차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8.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제반권리, 의무를 “센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 없다.
제13조 관계법령 준수
“업체”는 성실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및 셔틀버스 용역 등 업무 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이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업체”가 진다.
제14조 기밀유지
이 계약체결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센터”의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비밀 누설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셔틀버스운영을 위하여 “센터”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정부방역 대응체계 변경에 따라 용역기간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 운행 노선(정류장)[참고자료 첨부]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 신창토탈패션(농협앞) – 순천향대학교 – 경희학성 – 신창역 – 대주아파트 – 양우내안애 –상아아파트(코아루에듀파크) – 신창토탈패션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30분내외)
※ 셔틀버스는 입주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발주처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운행 노선 및 동승보호자 탑승시간등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
붙임 1. 【별지 1】 용역 차량 운행 산출내역서(서식) 1부
2. 【별지 2】 용역 차량 운행 확인서(서식) 1부
3. 【별지 3】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일지(서식) 1부
4. 【별지 4】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양식) 1부
5. 【별지 5】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서식) 1부
6. 【별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서식) 1부
7. 【별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예시) 1부
8. 【별지 8】 청렴서약서(서식) 1부
9. 【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1부
10.【별지 10】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서식) 1부
11.【별지 11】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부
12.【별지 12】보안서약서(대표자용)(서식) 1부
13.【별지 13】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1부
14.【별지 14】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부
【별지 1】
용역 차량 운행 산출내역서
1. 계약 건명: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신창방면-동승보호자 포함) 용역
2. 계약 기간: 2026. 10 1. ~ 2026. 12. 31.
3. 산출 내역
권역 | 차량 | 1대당 운행금액(원) | 연간 운행금액(원) | 비 고 |
셔틀 버스 | 45인승 셔틀버스 1호차 | | | |
4. 정산 대상 사회보험료
구분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노인요양보험 | 계 |
금액 | | | | |
※ 작성 요령
1. 부가가치세 포함
2. 1일 용역비 = 낙찰액 ÷ 운행일수(일)
제출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026. . .
회사명(직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귀하
【별지 2】 용역 차량 운행 확인서(0월) ◎ 업 체 명: ◎ 차량번호: ◎ 운행기간: |
| 구분 | 운행 차량 | 운행 대수 | |
누계 운행 | 금분기 운행 | 합계 |
| 셔틀버스 | 45인승 버스 | 1대 | 1대 | 1대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셔틀버스 운행 일지 1부 2026. . . 제출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직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귀하 |
【별지 3】
셔틀버스 운행 일지(예시)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날짜 | 구분 | 차량번호 | 운전자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동승 보호자 | 비고 |
성명 | 서명 |
6. 1. | | 00가0000 | 000 | 9:00 | 9:30 | 000 | | 예시 |
. . | | 00가0000 | 000 | 19:00 | 1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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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비 및 차량 안전 상태 ※ 운전자(점검자)명: |
○ 정비 내용: |
○ 차량 안전 상태: |
○ 기타 사항: |
【별지 4】 셔틀버스차량 보호 표지(양식)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364㎜)
나. 부착 위치: 차량 앞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다. 양식
셔틀버스 (제1호차) 아산 다가치 교육센터 |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364㎜)
나. 부착 위치: 차량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하단 부착
다. 양식
셔틀버스 (제1호차) 아산 다가치 교육센터 |
【별지 5】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 실시 날짜 | | 차량대수 | 45인승 1대 |
업 체 명 | (인) | 업체담당자 | |
업체전화 | | 업체담당자 연락처 | |
업체담당자 이메일 | |
호차 |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H.P) |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해당자에 ◌표) |
1호차 | | | | |
| | | | |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귀하
【별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동승보호자 포함)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귀하 |
【별지 7】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0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697pixel |
【별지 8】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귀하
【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기재항목] 업체명 (대표자명 포함) | | 업체전화 | |
업체담당자명 | | 담당자 휴대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 · 교육정책 안내(서한문포함)를 위한 카카오톡 ·SMS·이메일 발송 | 2026. 6. ~ 2026. 8.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예 □ 아니요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아산시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 2026. 3. ~ 2026. 6.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예 □ 아니요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1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OO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1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셔틀버스 용역 근로자(동승보호자포함)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12】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동승보호자 포함) 임차 용역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동승보호자 포함) 임차 용역 관련 업무 중 지득하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대표 성 명: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급: 성 명: 서명(인) |
【별지 1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 계약명 |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셔틀버스 시범운영 (동승보호자 포함) 임차 용역 | ▣ 업체명 | ○○관광(대표자 김○○) |
▣ 전화번호 | |
▣ 작업일시 | 2026.6.1.~2026.8.31 | ▣ 계약금액 | 금000,000원 |
▣ 작업장소 | 아산 ○ ○ 일대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김 ○ ○ (☎ 010-0000-0000)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 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 장기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차량 관리 미흡으로인한 사고 | ①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 운전 ②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실시·인식개선 ③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④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⑤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 ①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②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③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 작업장소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①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②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 |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00-000-0000), 고용노동부(000-000-000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2026.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
※해당 항목에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
NO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상 | 중 | 하 |
1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 | |
2 |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 | | |
3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
4 |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 (KS인증 등) 적정 여부 | ○ | | |
5 |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 | |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 |
계약담당자: (서명)
【별지 1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예정가격: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낙찰율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