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청년정책 관리자
작성일 : 2026.09.15
조회수 : 6
부안군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 ~ 45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청년 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를 붙임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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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 2026 - 1535호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모집 공고
부안군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 ~ 45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청년 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5.
부 안 군 수
• (기준 일) 모집공고일은 2026. 9. 15. 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 (모집 호수 및 인원) 15호 * 주택 위치 : 붙임 주택 내역 참고 | 모집 호수 | 총 모집 인원 | 비 고 |
단독 거주형 | 15호 | 20명 | |
합계 | 15호 | | |
- 본 모집 공고는 모집 호수 및 공가(계약 포기, 계약 해지 세대 등) 발생을 생각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1.3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유지되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자께서는 입주 후 반드시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30일 이내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 개방) 개방 신청 : 2026. 9. 14. (063-580-4627 유선 신청자에 한함)
개방 일시 : 2026. 9. 15.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20분 단위 10명씩)
• (입주시기) 부안읍 서외리 38-10 : 11월 중/ 부안읍 서외리 35-3 : 12월 중(변동 될 수 있음)
• (가전제품 등 비치) 주택 내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모집개요 |
■ 모집일정
입주자 등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 ⇨ | 1순위 발표 | ⇨ | 예비 입주자 발표 | ⇨ | 계약 체결 | ⇨ | 입주 |
9.15(화) | 9. 29.(화) ~ 10. 1.(목) | 10.20.(화) | 11.17(화) | 개별 안내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자격 검증 시간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6. 9. 29.(화)~10. 1.(목) [10월 1일 18:00 이후 접수분 인정 불가 ]
■ 접수 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 탭 –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란에 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0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1;0;0;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부안군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신청 탭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063-580-4627)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 기간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4년 거주가능) |
임대 조건 | • 시중 시세의 50% 이하(주택별 임대 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는 모집 대상 주택 중 희망주택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선택한 제1순위 희망주택을 우선으로 실시하며, 해당 주택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1순위 희망주택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해당 주택에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제2순위 희망주택 신청자로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제2순위 희망주택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순위 희망주택 신청자로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특정 주택에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희망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선택한 신청자 중 심사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중 심사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입주자의 계약 포기, 해약, 자격상실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 기회를 부여합니다.(거주인원별 예비 입주자 별도 관리 예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공고문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모집 대상 주택 상세 내역(총 15호)
연번 | 주 소 | 호수 | 전용면적 (㎡) | 평형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비 고 |
1 | 부안읍 서외리 35-3 | 201호 | 19.27 | 7평 | 1,000 | 43,220 | 12월 중 입주예정 |
2 | 204호 | 39.27 | 14평 | 3,000 | 86,450 |
3 | 205호 | 28.18 | 10평 | 2,000 | 61,970 |
4 | 3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5 | 401호 | 19.27 | 7평 | 1,000 | 48,950 |
6 | 4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7 | 405호 | 28.18 | 10평 | 2,000 | 70,310 |
8 | 5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9 | 부안읍 서외리 38-10 | 401호 | 49.66 | 21평 | 5,000 | 138,540 | 11월 중 입주예정 |
10 | 502호 | 33.58 | 14평 | 3,000 | 102,600 |
11 | 601호 | 49.66 | 21평 | 5,000 | 138,540 |
12 | 604호 | 49.66 | 21평 | 5,000 | 149,470 |
13 | 605호 | 49.66 | 21평 | 5,000 | 148,950 |
14 | 608호 | 49.66 | 21평 | 5,000 | 143,750 |
15 | 802호 | 49.66 | 14평 | 3,000 | 102,600 |
2 | 입주자격 및 순위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청년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5세이하(생년월일 : 1981. 9. 16. ~2007. 9. 15.)인 무주택 청년(기혼일 경우 부부 모두 청년 기준 충족)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모(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년의 경우도 신청가능하며, 추후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전입 신고시 세대 분리
②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충족
②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180%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함
* 21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청년주거비용 지원 기준)에 따른 기준 적용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②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단, 입주 전까지 퇴거가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동일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④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단,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중단 후 신청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수혜자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자
⑦ 입주자격 조사 결과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⑧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입주 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등을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소득기준 ⇀ 최근 관내연속 거주기간 ⇀자녀수⇀나이⇀관내 재직기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등을 선정하며,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평가 심사표 |
순번 | 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점수 |
1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5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4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 | |
2 | 최근 관내 연속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 ‘역산’) | 가. 3년 미만 | 5 |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4 | |
다. 5년 이상 10년 미만 | 3 | |
라. 10년 이상 | 2 | |
3 | 결혼 여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가. 기혼 | 5 | |
나. 미혼 | 3 | |
4 | 자녀 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가. 2명 이상 | 5 | |
나. 1명 | 3 | |
5 | 나이 | 가. 19세~26세 (1999. 9. 16.~2006. 9. 15.) | 5 | |
나. 27세~33세 (1992. 9. 16.~1999. 9. 15.) | 4 | |
다. 34세~40세 (1985. 9. 16.~1991. 9. 15.) | 3 | |
라. 41세~45세 (1980. 9. 16. ~ 1984. 9. 15.) | 2 | |
6 | 부안군 관내 재직기간 | 가. 10년 이상 | 5 | |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 4 | |
다.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라. 3년 미만 | 2 | |
총 점 | |
3 |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
공급 단계 | 일정 | 내용 |
주택 신청 서류 접수 | 9.29(화) ~ 10. 1.(목)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부안군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 탭 –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란에 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 0 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1;0;0; 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9. 1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정 및 소명 안내 | 개별 안내 | • 입주 자격은 신청 자격별 무주택, 소득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 후 입주 대상자(또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 •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안군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장소 및 제출 서류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전화, 문자메시지 등)할 예정입니다. • 최종 입주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체결시 보증금 50% 납부완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께서는 입주 후 반드시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30일 이내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체결 및 입주 관련 사항은 부안군청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릅니다. |
4 |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안내 |
• 공고일(2026. 9. 15.) 이후 발 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 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 • 공고문 숙지 후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인 및 거주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갈음)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주민등록표 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세대 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입 이력 전체 필요, (신혼) 부부의 경우 각각 | 정부24,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제출 기간 : 25년 9월~ 26년 8월(1년 납부 내역 필요) (신혼)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정부24, 건강보험공단 |
■ 추가 서류제출(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신혼) 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외국인 등록하실 증명서,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 서류 추가 제출 | 정부24, 읍·면사무소 |
임신 중인 부부 | • 태아를 가구원 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임신 확인서는 불인정)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 서류 | 발급처 |
부안군에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 재직증명서 | 해당 기관 |
5 | 기타 유의 사항 |
관련 항목 | 유의 사항 |
입주자 선정 | • 신청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관련 |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자격 등 | • 재개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4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주택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부안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 · 멸실 또는 원형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 주택별 관리비 부과(주택별 상이)되며, 입주민께서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2.28,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 ·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안군은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6 |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 063-580-4627 )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3층 (지역경제과)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안군)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또는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 산정방법 |
[별표1-1]
20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표 | 20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9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5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9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5pixel, 세로 538pixel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위 표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임
[참고 자료]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예시
예시1)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214,183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2) 2인 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205,762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3) 2인 가구 혼합가입자인 경우, *가구에 2인(부부 각각)이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 건강보험료 219,236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계산방법 : 2명 중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별지 제1호서식]
「부안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이메일 | |
신청주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가구원 인적사항 부부 세대만 작성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소득유무 | |
본인 | | | | |
배우자 | | | | |
자녀1 | | | | |
자녀2 | | | | |
자녀3 | | | | |
신청인 직업사항 | 소득유형 |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
건강 보험료 | □ 직장 가입자( 원) □ 지역 가입자( 원) *2026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과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 직 장 명 : (사업장명) ․ 주 소 : ․ 연 락 처 : |
배우자 직업사항 부부 배우자만 작성 | 소득유형 |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
건강 보험료 | □ 직장 가입자( 원) □ 지역 가입자( 원) *2026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과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 직 장 명 : (사업장명) ․ 주 소 : ․ 연 락 처 :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허위 사실 기재 및 착오 기재로 인한 탈락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 마감 후 정정· 취소가 불가합니다. 3. 본인은「부안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 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 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 합니다. |
위와 같이 부안군「청년임대주택(부안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안군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안군,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안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및 납부 확인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안군과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정부24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및 납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안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6. . .
부 안 군 수 귀하
※ 신청인 및 동반 전입 세대구성원 각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