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붙임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반송자료 고시공고(2026년 4월)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4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양 양 군 수
1. 공 고 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3.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납부방법
가. 양양군청 스마트교통과 교통지도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지도팀(☎033-67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