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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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 2026-213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거 제 시 장
1.담배소매업폐업현황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소 위치 | 대표자 | 사 유 | 폐업신고 수리일자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세븐일레븐 거제아주에버빌점 |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85, 상가동 102호(아주동, 거제아주현진에버빌아파트) | 강형철 | 폐업 | 2026. 9. 15. |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2일 (7일간/공휴일, 일요일 제외, 지정신청의 경우 공고 마지막 날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
3. 신청장소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4. 신청대상 : 상기 폐업 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6. 지정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대상자를 결정한다.
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7.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민생경제과(☎639-4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