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발전소명 : 솔라파크거제거림1호 태양광발전소
3.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5일간)
4. 공고장소 : 거제시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솔라파크 거제 거림1호 태양광 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 2026-212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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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5일간)
3. 공고장소 : 거제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분 | 허가번호 | 사업자 | 용량 | 위치 | 비고 |
상호(발전소명) | (kW) | (인가일) |
양도인 | 2025-5370000-38-5-00005 | 하면된다태양광발전소주식회사 (대표 홍*진) | 486.4 |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34-1, 534-2, 534-3 대지 위 | ‘26.09.14. |
하면된다 태양광발전소 |
양수인 | 2025-5370000-38-5-00005 |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 (대표 김*중) |
솔라파크 거제 거림1호 태양광 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