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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생사회적경제과2026-09-15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생사회적경제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1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전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015호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연 매출액 30억원(’25년도 기준) 초과 가맹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제한 조치(’26. 10. 1.∼) 5.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025. 6.) 6. 처분대상 연번 | 가맹점명 | 소 재 지 | 1 | 뉴팜식자재마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146, 1층 | 2 | 비사벌주유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00, 1층 | 3 | 야화 혼술바 전주 웨리단길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13-8, 1층 | 4 | 레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25, 1층 | 5 | 코지풋샵(COZY)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9-15 | 6 | 서해수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53 | 7 | 제이에스엔 주식회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영경2길 13, 2층 | 8 | 유한회사 신성전기조명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2, B동 1층 | 9 | 블루그린(주)삼천지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8 | 7. 의견제출기한 : 2026. 9. 29.(화)까지 8. 의견제출처 가. 방문(서면)제출 ※ 방문(서면)제출 시 사전 유선 협의 필수 - (위치)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3층 민생사회적경제과 - (시간) 0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전화 및 팩스 : ☏ 063-281-2514 / FAX 063-281-6456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문 의 처 :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514) 10.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 제한 처분이 확정됩니다. 나.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전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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