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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09-15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비상]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0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비상]

공고문[(주)비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00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전 주 시 장 ○ 처분일자 : 2026. 9. 15. ○ 행정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업종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기간) | 1 | (주)비상 (박영옥) |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44, 3층 (중화산동2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남아산2010-09-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충남아산2009-06-01]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6. 11. 1.~ '27.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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