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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농축산과2026-09-15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2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 2026. 10. 2.(금)까지 2.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3. 재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4. 사업대상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6. 신청장소 :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서류 : 추진계획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고 붙임 1.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공고문 1부. 끝.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진 주 시 장 1. 신청기한 : 2026. 10. 2.(금)까지 2.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3. 재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4. 사업대상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6. 신청장소 :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서류 : 추진계획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고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담당자 및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749-619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통해 부존 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 확충 도모 | Ⅰ | 사업 개요 | | |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9월 ~ 2027. 12월 ❍ 재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본 사업은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 개정 등의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 대상자 ❍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이하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 ‘5.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 야생풀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 야생풀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3.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계획서를 진주시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급 전 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5. 지원기준 ※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 개정 등의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음.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  지원단가: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기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7% *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기준 생산단수 달성 구간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 가능 (확대 불가) * 동계 춘파 (2~3월 파종)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달성구간을 25% 완화 적용 가능 * 동계 춘파로서 기준 생산단수 완화 적용 시 춘파임을 증 빙하는 자료 구비 철저 | < 제조비 산출 방법 (예시) > | | |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 (114만원/㏊) ⇔ 롤수환산 : 44롤/㏊ (18톤/㏊÷412㎏/롤 * ) * 최근 4개년 (‘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18 | 16 | 14 | 13.1 주2) | 12 | 10 | 8 | 주1) ★롤 생산수(롤/㏊) | 44 | 39 | 34 | 32 | 29 | 24 | 19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73%) * 동계 춘파 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 25% 완화 적용 가능(9.9톤/ha) |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2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9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 < 동계 춘파 > | | | |  기준 생산단수를 25% 완화 적용(9.9톤/ha)할 경우 ☞ 24롤/ha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위 기준 적용 여부는 관내 지원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서 결정 |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 (221만원/㏊) ⇔ 롤수환산 : 78롤/㏊ (35톤/㏊÷451㎏/롤 * ) * 최근 4개년 (‘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35 | 31 | 27 | 25.6 주2) | 23 | 19 | 15 | 주1) ★롤 생산수(롤/㏊) | 78 | 69 | 60 | 57 | 51 | 42 | 33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73%) |  산출방법 ☞ ① 80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57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51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  지원단가: 63,380원/톤 (생산단수: 동계 14.7톤/ha, 하계 27.6톤/ha(최근 4개년 평균) - 동계 93만원/㏊, 하계 174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동계 9톤/ha, 하계 17톤/ha 미만), 그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적용하여 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3,380원/톤(재배면적 : 동계 93만원/ha, 하계 174만원/ha) - 생산단수 : 동계 14.7톤/ha, 하계 27.6톤/ha ※ 지원 단가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 개정 등의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음. ※ 2027년 예산 범위 내 정액 지급 예정 ❍ 지원방법 <사일리지 제조비> - (곤포사일리지)재배면적(동계 93만원/ha, 하계 174만원/ha)에 따라 면적기준으로 지급하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을 시(동계 9톤/ha, 하계 17톤/ha이하) <곤포 사일리지 지원기준 1>에 따라 곤포 사일리지 계근 후 생산단수에 따라 지급 * 기준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7.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은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필지 점검 일정은 변동 가능) * 단, 정확한 작황 파악이 가능한 출수기 이후에 조사 권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자부담분(사업비의 10%) 집행내역 포함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Ⅱ | 추진 요령 | | | 1. 추진 기간 : 2026. 9월 ~ 2027. 12월 2. 사업 신청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붙임1]의 사업 신청서 및 엑셀(파종대장)별도서식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경영체(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 계약이 매칭이 이루어져야 함.(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예시) 경종농가 홍길동(문산읍 이곡리 00번지 외 0필지 3,500㎡), 축산농가 김00(3,500㎡, 00톤)(축산농가는 여러명의 경종농가와 계약체결 가능함) ❍ 경영체(연결체)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간의 실제 계약체결 여부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반드시 확인 요망(허위계약 방지) 3. 조사료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요령 ❍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재배하는 조건으로 경영체와 생산량 및 단가 계약 체결(곡실을 수확하고 맥류의 짚만 수확하는 경우 사업물량 제외) ❍ 경영체(연결체)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맥, 청보리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사일리지 공급 계약 체결 - 공급가격은 kg당 63원 내외 등으로 하되, 조사료 재배 경종농가(축산농가)와 경영체(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예정 단가)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 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 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면에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경영체(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연결체)와 사일리지 공급 계약 체결 ❍ 사료작물 재배 계약 필지에 국유지 등 당해 규정에서 농작물 경작 금지 필지의 경우 신청 제외 ❍ 경종농가의 재배 면적에 따른 생산량은 전국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조사료 생산은 재배 면적 ha당 18톤 기준) - 진주시 관내 조사료 재배면적 ha당 16톤 정도 4. 경영체(연결체) 운영 방법 ❍ 사료작물 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재배농지 소재 시·군 이외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가 인접 시·군 농지에서 재배·수확하여 경영체 소재 시·군에 사일리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체 소재 시·군에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가능 ❍ 축산농가로부터 사일리지 제조․공급 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경영체의 본 사업전용 계좌를 통해 반드시 계좌이체) 5. 보조금 지급 ❍ 경영체(연결체) 및 농업인(개별농가) 전제 사업비에 대한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작업사진,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2027년도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경영체(연결체)별 산출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 6. 보조금 지급 후 정산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Ⅲ | 주의 사항 | | | 1. 사업 신청 시 ❍ 파종대장 작성 시 반드시 파종 여부 확인 - 파종내역 현장 확인결과 미파종 시 허위신청 등으로 간주하여 사업량 배정에서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 파종필지 신청내역 참조(읍면 비치된 구 지도책자는 지번 분할 등으로 지번 불일치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제도로 지번검색 확인 요망) ❍ 경영체(연결체)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부담 사업비(소요 예상 사업비의 10%) 집행 증빙자료 준비,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 지급할 대금 사전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 2. 경영체 법인 운영 기본 사항 준수 ❍ 법인 성립 및 유지 요건 : 법인구성 요건(회원 최소 5명), 출자 1억원 등 충족 - 법원 등기(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포함한 전회원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어 있거나 기타 증빙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소속회원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의 출자금 1억원 충족 ❍ 사업 신청 및 운영 요건 : 사업자금 및 조사료 생산면적(최소 10ha) 확보, 기타 사항 충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사업추진 부담비율에 따른 자부담금(10%) 확보 -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재배 필지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연결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영수증 확보(전자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농업용 면세유 카드 등의 사용 영수증) ※간이계산서 불인정 - 조사료 생산 시기(사일리지化)에 적기 품질 검사 협조(중량계근, 시료 수거 등)생산 사일리지는 일정 장소에 수합하여 계근 및 시료 채취 요청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및 관계 규정을 적용 ※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계획은 미리 행정기관(읍면동, 시<농축산과>)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임의로 생산ㆍ제조한 조사료는 전년도 산 및 다른 농가ㆍ법인과의 혼적 개연성으로 당해 연도 사업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영농(림) 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참여농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 |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사 업 비 (천 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서 1부.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법인) 및 붙임서류 각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법인, 경종농가 개인) 각 1부. 4. 법인의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경영체등록증, 법인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5. 경영체 법인 신청서류 및 농업인(개별농가) 신청 서류 각 1부. | | 농림축산식품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 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 이용기간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 시·군·구, 읍·면·동,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포함),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 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서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1. 신 청 자 경영체명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경영체 소재지 | | 연 락 처 | | 2. 영농현황 영 농 규 모 | 구분 | 축산업 | 액비살포면적(ha) | 비고 | 축사 (㎡) | 사료포 (㎡) | 전 | 답 | 기타 | 소유 | | | | | | | 임차 | | | | | | | 계 | | | | | | | 가 축 사 육 현 황 | 계 | 성축(두) | 자축(두) | 한우 | 육우 | 젖소 | 한우 | 육우 | 젖소 | | | | | | | | 시 설 및 장 비 현 황 | 방역 및 기 타 시 설 | 방역(㎡,개소) | 분뇨처리 (㎡,개소) | 비고 | 시설 | 차량ㆍ장비 | 기타 | | | | | | 농기계 및 장 비 (대) | 보유 농기계 및 장비 현황 | 계 | 트랙터 | 결속기 | 모우어 (예취기) | 로타베이터 (로터리) | 플라우 (쟁기) | 퇴 비 살포기 | | | | | | | | 로우더 | 그레이더 | 집초기 | 그래플 (집게) | 운반기 | 랲피복기 | 기 타 | | | | | | | | 공동 시설 | 축사 (㎡) | 방역(㎡, 개) | 분뇨처리 (㎡, 개소) | 기타 | 시설 | 차량ㆍ장비 | | | | | | ( 주) 1. 가축사육현황의 축종은 본인의 영농규모 모두를 정확히 기재 2. 농기계 및 장비의 현황은 보조지원사업 외 개인구입 장비 등 모두 기재 | 기 타 사 항 | | 3. 사업 계획 ○ 세부 사업 내용 세부 사업명 | 사업량 (톤) | 단가 (만원)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계 | | | | | | |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 | | | | | | | 사업명 | 경종농가 | 축산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 비고 |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물량 (톤) | 호 | 구입물량 (톤) | 사업량 (톤) | 단가 (원) | 금액 (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 계획(방법) - -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확보 계획 반드시 작성할 것 4. 일정별 추진 계획 구 분 | 재정균형(조기) 집행 | 3/4분기 | 4/4분기 | 비고 | 1/4분기 | 2/4분기 | 조사료 생산 장비의 정비 및 점검 | | | | | |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계약 체결 | | | | | | 생산 계획 수립 | | | | | | 생산작업(작업일정 사전 통지) | | | | | | 생산 조사료 사일리지 운반 | | | | | | 품질 평가 준비(일정장소 수합) | | | | | | 조사료 생산장비의 정비 및 점검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a00f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pixel, 세로 15pixel”로 표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법인) 󰠲󰠲󰠲󰠲󰠲󰠲󰠲󰠲󰠲󰠲󰠲󰠲󰠲󰠲󰠲󰠲󰠲󰠲󰠲󰠲󰠲󰠲󰠲󰠲󰠲󰠲󰠲󰠲󰠲󰠲󰠲󰠲󰠲󰠲󰠲󰠲󰠲󰠲󰠲󰠲󰠲󰠲󰠲󰠲󰠲󰠲󰠲󰠲󰠲󰠲󰠲 1. 사업 신청자(법인)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대표자 주소) : (진주시 )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 연 락 처 : ❍ 법인의 회원 현황(대표자 포함하여 작성) 회원 내역 | 회원의 영농 종사 현황 | 비고 | 성명 | 전화번호 | 주 소 | 주 품목 | 영농규모 (ha, 두) | 계 | 총 구성원수⇒ 명 | | | | 대표 | | | | | | | 회원 | | | | | | | 회원 | | | | | | | 회원 | | | | | | | 회원 | | | | | | | 회원 | | | | | | | 회원 | | | | | | | ※ 회원내역 성명란은 대표 외 감사, 이사 등 임원과 조합원 등 모두를 회원으로 기재함 ※ 회원의 영농종사 현황의 주 품목 : 축산의 경우 축종, 일반영농의 경우 작목을 기재 2. 경종농가와 조사료 사일리지 (구매) 계약 체결 현황 경종농가 | 조사료 생산 계약 | 비고 | 주소 | 성명 | 사료작물 | 재배면적 (ha) | 예상 생산량(톤)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축산농가와 조사료 사일리지 (공급) 계약 체결 현황 축산농가 | 조사료 공급 계약 | 비고 | 주소 | 성명 | 축산업 등 록 축 종 | 공급량 (톤) | 공급단가 (원/톤) | 사일 리지 | 헤일리지 | 건초 | 사일 리지 | 헤일리지 | 건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인의 사업전용 통장 및 체크(직불, 면세유) 카드 소지 내역 ❍ 법인의 사업전용 금융기관 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면세유 카드 등 발급 여부 및 카드번호 면세유 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발급기관 | 카드번호 | 발급기관 | 카드번호 | 발급기관 | 카드번호 | | | | | | | 5. 자부담금(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사업비 확보 계획 자부담 (예상 총 사업비의 10%) 사업비 확보 방법 | 비고 | 회원 부담금 (원) | 법인 확보자금 (원) | 회원부담의 경우 회원별 부담금 | 회원명 | 금액(원) | | | | | 2025년도 총 예상 사업비 ( 백만원) | | | | | | | | | 6. 조사료 생산 장비 확보 및 장비의 보관 시설 내역 ❍ 보유 장비 현황(조사료 재배포장 작업용 농기계 등 장비만 기재) 장비명 | 트랙터 | 예취기 (모우어) | 집초기 | 결속기 | 피복기 (래핑기) | 그래플 (집게) | 적재기 | 운반기 | 기타 | 대수 | | | | | | | | | | ❍ 보유 장비(농기계 및 장비)의 보관 시설 현황 보관 창고 (소재지) | 보관시설 면적 (㎡) | 비가림시설 면적 (㎡) | 비고 | | | | | | | | | | | | | 7. 생산 조사료 사일리지 소비 유형 : (자가 소비와 유통 판매 중 택일하여 기재) 위와 같이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경종농가 사업 신청서<서식 1-1> 1부. 2. 축산농가 사업 신청서<서식 1-2> 1부. 3.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간 조사료재배 계약서 각<서식 1-3> 1부. 4. 사료작물 재배계약 집계표<서식 1-4> 1부. 5.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신청내역(사료작물 파종대장 엑셀파일) <별첨> 1부. 년 월 일 ▢ 사업 신청자 단체명(대표) : ( )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 서식 1-1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경종농가) 󰠲󰠲󰠲󰠲󰠲󰠲󰠲󰠲󰠲󰠲󰠲󰠲󰠲󰠲󰠲󰠲󰠲󰠲󰠲󰠲󰠲󰠲󰠲󰠲󰠲󰠲󰠲󰠲󰠲󰠲󰠲󰠲󰠲󰠲󰠲󰠲󰠲󰠲󰠲󰠲󰠲󰠲󰠲󰠲󰠲󰠲󰠲󰠲󰠲󰠲󰠲 1. 농가 유형 2. 사업 신청자 ❍ 성명(생년월일) :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소 : (진주시 ) ❍ 연락처 : 2. 사업 신청 내용 재배사료작물 | 신청 필지수 | 신청면적(㎡) | 예상 생산량(톤) | 비고 | | | | | | ※ 예상생산량 : 동계 14.7톤/ha, 하계 27.6톤/ha 위와 같이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경종농가(사료작물 재배농가)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료작물 파종대장 1부 년 월 일 신청자(경종농가) : (인) 진주시장 귀하 < 서식 1-2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축산농가) 󰠲󰠲󰠲󰠲󰠲󰠲󰠲󰠲󰠲󰠲󰠲󰠲󰠲󰠲󰠲󰠲󰠲󰠲󰠲󰠲󰠲󰠲󰠲󰠲󰠲󰠲󰠲󰠲󰠲󰠲󰠲󰠲󰠲󰠲󰠲󰠲󰠲󰠲󰠲󰠲󰠲󰠲󰠲󰠲󰠲󰠲󰠲󰠲󰠲󰠲󰠲 1. 농가 유형 2. 사업 신청자 ❍ 성명(생년월일) :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소 : (진주시 ) ❍ 연락처 : 2. 사업 신청 내용 사육두수 | 섬유질 가공사료 생산능력(톤/월) | 구매계획 | 희망구매가격 | 비고 | | | | | | 위와 같이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축산농가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경종농가) : (인) 진주시장 귀하 < 서식 1-3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재배 계약서(안)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경영체(이하“갑”이라 칭한다)와 경종농가(이하“을”이라 칭한다), 축산농가(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경종농가, 축산농가”라 함은“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재배작물은 사료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사료작물 재배) “을”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IR, 호맥,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파종과 수확 직전까지 시비, 배수 관리 등 동 사업 참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상의 하자가 없도록 사료작물 재배에 만전을 기한다. 다만, 기상 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한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이를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곡실을 수확한 작물의 경우 사업량에서 제외) 제3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갑”은 “을”이 재배한 작물을 적기에 예취, 건조, 랩핑 등 사일리지 제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엄수하고 “을”의 후기작물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물을 적기에 “병”에게 이동 조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제4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을”과 “병”은 작물 재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63원/kg으로 단가를 정하고 대금은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갑”은 생산물을 “병”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타) “갑”,“을”,“병”은 사료 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 생산을 위해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 계약자 ○ 경영체 법인(갑) 경영체 법인명 : 주사무소 소재지 : 법 인 명 (대표) : ( ) (법인인감) ○ 경종농가(을) 주 소 : 성 명 : (인) ○ 축산농가(병) 주 소 : 성 명 : (인) < 서식 1-4 > 사료작물 재배계약 집계표 󰠲󰠲󰠲󰠲󰠲󰠲󰠲󰠲󰠲󰠲󰠲󰠲󰠲󰠲󰠲󰠲󰠲󰠲󰠲󰠲󰠲󰠲󰠲󰠲󰠲󰠲 계약 경영체 법인명 : 계약 경종농가 | 계약 축산농가 | 작물명 | 신청 필지수 | 신청면적 (㎥) | 구매 계획량 (톤) | 계약단가 (원/kg) | 비고 | 계 | 명 | 계 | 명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 | 회 원 수 |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 기 간 | 2027. . ~ . | | 구 분 | 총소요액 (100%) | 기금 (30%) | 도비 (12%) | 시비 (48%) | 자부담 (10%) | 교부 신청액 | 계 | | | | | | (천원) | 사 업 비 | | | | | | | 보조금 관리 통장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은 행 명 : | ※ 운영비 보조의 경우 지원근거 법령 : 해당없음 | 교부조건 | 진주시장 교부조건 수용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이용)기간⇒ 위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기간 동안 | 국세 지방세,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체납사실 확 인→ | ※ 본인은 체납사실이 없으며, 체납이 있을 시 위 보조사업 완료 시까지 체납금을 완납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 의해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받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 붙임 1. 사업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3. 자부담 입금된 사업통장사본 1부 4.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각 1부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목 적 ◦ 조사료 재배와 이용의 기계화 추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 기 간 : 2026. . ∼ 2027. . ◦ 사업량 : ha ◦ 총 사업비 : 금 원(보조 : 원, 자부담 : 원) 사업명 | 경종농가 | 축산농가 | 비고 | 호 | 계획면적 (ha) | 생산면적 (ha) | 호 | 계획면적 (ha) | 생산면적 (ha)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 | | | | | | 4. 추진실적 ◦ 2026. 10. : 조사료 종자 파종(예시) ◦ 2027. . : ◦ 2027. . : 5. 기대효과 ◦ 국내산 사료작물 재배 및 양질의 사료생산 및 생력화 ◦ 양질조사료 공급을 통한 농후사료 절감과 양축농가 및 경종농가 소득증대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7. . .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7. . .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 사업 완료 보고서 수 신 : 진 주 시 장 발 신 : ○ ○ 읍면동장(직인) 참 조 : 농축산과장 | 사업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보 조 사 업 자 | 단 체 명 | 도로명 주소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무 소 소 재 지 | | 사업장소 | 외 00 필지 | 사 업 량 | 필지, ha | 사 업 비 (천 원) | 계 (100%) | 기금 (30%) | 도비 (12%) | 시비 (48%) | 자부담 (10%) | | | | | | 완료 검사자 | 직 : 성명 : (인) | 비 고 | 붙임 : 1. 완료신고서 1부. 2. 사업 완료 내역서 1부. 3. 사업비 집행내역 1부 및 증빙자료 4. 전자세금계산서, 납품 및 청구서, 견적서, 자부담금 집행증빙서류(보조사업자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첨부 5.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완 료 신 고 서 1.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보조 사업자 ◦ 단체명(대표자) : ◦ 대표자(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3. 사 업 비 : 금 원(보조 원, 자부담 원) 4. 사업 추진내역 사업명 | 경종농가 | 축산농가 | 비고 | 호 | 계획면적 (ha) | 생산면적 (ha) | 호 | 계획면적 (ha) | 생산면적 (ha)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 | | | | | | 상기와 같이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보조 사업자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완 료 내 역 서 1. 보조 사업자 ◦ 단체명(대표자) : ◦ 대표자(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2. 사업 완료 세부내역 연번 | 세부내역 | 금액(원) | 비고 | 계 |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상기와 같이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보조 사업자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사업비 집행내역 1.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 원(사업량 : ha) 3. 집행내역 거래(구입)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증빙서류 모두 첨부 붙임 :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의 카드 사용영수증 1부. 2. 납품(거래) 업체의 거래확인서, 거래확인 증빙 서류 1부. 3. 인건비 작업일지 및 인건비 이체 내역서 1부. 4. 사업 통장 사본 1부. 2027년 월 일 ■ 보조 사업자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진주시장 귀하 인건비 작업일지 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상세내역 연번 | 작업 일자 | 작업 내용 | 인건비(원) | 작업자(성명) | 서명 | 비고 | 계 | | | | | | | 1 | 2027. . . | | | | | | 2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인건비 이체 증빙서류 1부. 2. 통장 사본 1부. * 자부담(사업비의 10%) 증빙 했을 경우, 인건비 작업일지 선 제출 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인건비 이체 내역 등) 제출 가능함. 2027년 월 일 ■ 보조 사업자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진주시장 귀하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 보 조 사업자 | 단 체 명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무 소 소 재 지 | | 보 조 금 교부신청액 | 금 원정(₩ 원 ) | 금회 청구액 | 금 원정(₩ 원 ) | 청구내역 (원) | 기 교부액 | 금회 청구액 | 누 계 | 잔 액 | 비고 | 0 | | | | | 지급계좌 (지원사업 전용 통장) | 계좌번호 | | 은행명 | | 예금주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실적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7년 월 일 청구인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 :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진주시장 귀하 | [서식 4]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1.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7. . ~ .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계 | | 100 | | 100 | | | | 보조금 | | 90 | | 90 | | | | 자부담 | | 10 | | 10 | | | | 붙임 : 1. 실적보고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부.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거래내역확인증 등) ※ 경영체 회원별 사업비 이체내역 첨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보조 사업자 단체명(대표자) : (인 및 법인인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연 락 처 : 진주시장 귀하 실 적 보 고 서 1. 사업개요 성 명 | |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 ~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90%) | 자 부 담 | 천원 ( 10%) | 사업목적 | ○ 조사료 재배와 이용의 기계화 추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 ○ 2026. 10. : 동계조사료 파종 ○ 2027. 5. : 동계조사료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 사업성과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 기 | 사 업 계 획 | 시 기 | 추 진 실 적 | 비 고 | ○월 ○일 | 동계조사료 파종 | ○월 ○일 | 동계조사료 파종 | | ○월 ○일 | 동계조사료 수확 | ○월 ○일 | 동계조사료 수확 | | ○월 ○일 | 곤포사일리지 제조 | ○월 ○일 | 곤포사일리지 제조 | |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취 득 재산명 | 규격및 모델명 | 취득년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가액 (원) | 설치(시설)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교부 결정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계 | | 100 | | 100 | | | | 보조금 | | 90 | | 90 | | | | 자부담 | | 10 | | 10 | | | |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사업 내용 | 지 출 일 자 | 지 출 금 액 | 지 출 내 역 | 지급 방법 | 총 계 | | | | | 보 조 금 | 소계 | | | | 예) 계좌이체 | | 2027. 0. 0. |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 구 분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 보조금 | | | | | 자부담 | | | | |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 교부 결정액(A) | 집 행 액(B) | 증 감(B-A) | 실행율(B/A*100) | 계 | | |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 | | | |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 당초금액 | 변경금액 | 변경사유 | 비 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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