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2. 공고일자: 2026.9.15.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삼국씨앤디.pdf (용량 :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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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15. 오후 2:35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77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국씨앤디
▶ 대표자 : 신용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8 101동 3201호 (우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80008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225,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5192 1/1
결의내역서.pdf (용량 :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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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내역서
부서 : 건설행정과
과목 : 31-234103-0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회계연도 : 2026
결의구분 결의번호 결의금액 대표자 인원 발의일자 징수부등재일 마감여부 적요
징수결의 000043 225,000 삼국씨앤디 1 2026-09-15 2026-09-15 미마감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1건 225,000원
2026-09-15일자 징수결의
부서/과목 소계 건수 1 건 결의금액 : 225,000
발의일자 : ~ 징수부등재일 : ~ 부과일자 : 2026-09-15 ~ 2026-09-15 [부산광역시_건설행정과] 이소현 2026/9/15 [14: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