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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7762026-09-15

종합건설업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76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2. 공고일자: 2026.9.15.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삼국씨앤디.pdf (용량 : 117 KB)

PDF 첨부 본문
26. 9. 15. 오후 2:35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77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국씨앤디 ▶ 대표자 : 신용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8 101동 3201호 (우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80008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225,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5192 1/1

결의내역서.pdf (용량 : 39 KB)

PDF 첨부 본문
결의 내역서 부서 : 건설행정과 과목 : 31-234103-0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회계연도 : 2026 결의구분 결의번호 결의금액 대표자 인원 발의일자 징수부등재일 마감여부 적요 징수결의 000043 225,000 삼국씨앤디 1 2026-09-15 2026-09-15 미마감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1건 225,000원 2026-09-15일자 징수결의 부서/과목 소계 건수 1 건 결의금액 : 225,000 발의일자 : ~ 징수부등재일 : ~ 부과일자 : 2026-09-15 ~ 2026-09-15 [부산광역시_건설행정과] 이소현 2026/9/15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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