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제5조에 따라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대행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1.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발 주 청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생태복원팀)
다.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1번지 일원
2) 규 모 : 습지복원 A=170,000㎡
3) 용역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라. 총용역비 및 해당연도 예산규모 ※ 용역비는 입찰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금249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공고 예정일 : 2026. 10. ~ 11. 예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 입찰)
바.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우리 시가 정함
사. 용역비 및 입찰공고 예정일 등은 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붙임 1] 참조
나. 의견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8:00 까지
다.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라. 의견서 제출방법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공원사업부) 2층 방문제출 또는 FAX (051-310-6069) 제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g2b.go.kr)“사전규격공개”를 통해서도 의견제출가능
마.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051-310-6036)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01-2_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hwpx (용량 : 2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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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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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BUSAN NAKDONG RIVER MANAGEMENT OFFICE |
《 목 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1
Ⅱ. 관련법규 1
Ⅲ. 일반사항 1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2
Ⅴ. 항목별 평가방법 4
Ⅵ.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Ⅰ. 일반사항 16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16
Ⅲ. 제출 서류 17
Ⅳ. 작성 양식 및 편철순서 1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정함에 있다.
Ⅱ. 관련법규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제64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Ⅲ.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 시 업체 별 등급 배분표 : 첨부 1 참조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발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 하여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부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ㆍ 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은 총괄포함 7인으로 한다
구 분 | 분 야 | 인 원(인) | 비 고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1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3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3 | |
구 분 | 전 문 분 야 | 비 고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
분야별 책임평가자 (3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각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간 전문분야 중복할 수 없음 |
분야별 참여평가자 (3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각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간 전문분야 중복할 수 없음 |
※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자 배치 방법은 작성 서식에 따른다.(양식 7 참조)
-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참여기술자 수(참여지분 70%, 참여기술자 7인) : 참여기술자 7인 x 70%
= 4.9인 ≒ 5인
- 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 한다.
- 참여평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Ⅴ.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 | [100] | | |
(1) 자격및등급 | [14]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 3 6 5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4) 업무여유도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5) 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절대평가 | |
(7) 이적계수 | - | | |
2. 환경평가 업 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절대평가 절대평가 |
(2) 신용도 | [9] | |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건실도 | 6 3 | 절대평가 절대평가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 2 2 2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4) 공동도급 | [1] | 절대평가 | |
(5) 업체능력 평가 | [2] | 상대평가 | |
(6) 하도급준수 | - | | |
(7) 청년고용 가점 | [0.3] | 절대평가 | |
Ⅵ.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1)자격및등급 | [14] | |
(가 )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환경영향 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총괄 | 100% | - | - | - | - | - |
분야 책임 | 단순 | -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 | 100% | 90% | 80% | - | - |
분야 참여 | 단순 | -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 | 100% | 100% | 100% | 90% | 80% |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평 가 등 경력 | [17] | |
(가 )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 경력년수 |
17년 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총 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분야 책임 | 단순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복잡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분야 참여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복잡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7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 평가등 실적 | [17] | |
(가 )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실적인정 범위 및 산정예시는 (첨부 4) 참조 구분 | 실적건수 |
15건 이상 | 13건 이상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총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책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참여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100% | 100% | 100% | 90% | 80%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업무여유도 | [17] | |
(가 )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2]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 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 전차용역 해당사항 없으므로 배점한도 적용 |
(7) 이적계수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가)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실적인정 범위 및 산정예시는 (첨부 4) 참조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유사평가실적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유사평가실적금액 | 단순 | 250% 이상 | 200% 이상 | 10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복잡 | 500% 이상 | 400% 이상 | 350% 이상 | 300% 이상 | 300% 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2) 신용도 | [9] |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 /중기업 | 100% | 80% | 70% |
소기업 | 100% | 90% |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 | (2)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2 | 1.8 | 1.6 | 1.4 | 1.2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다)활용실적 | (2) |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계 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실용신안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1] |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투입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5)업체능력 평가 | [2] | ○ 총괄 평가자 능력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기술능력, 업무 관리능력평가 등 )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 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첨부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첨부3)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적용 |
(6) 하도급 준수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7) 청년고용 가점 |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 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첨부 1)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80 | 0.60 | 0.40 | 0.2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기준
구분 | 지 표 |
수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경우 |
우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
미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
양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
가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내용의 경우 |
(첨부 4)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업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1)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공 종 | 환경영향평가등 인정범위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1.0) | -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해당평가 외(0.6)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공 종 | 사업의 인정범위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1.0) |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
기타사업(0.6) |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평가 산정예시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 건수를 인정
실적평가 종류 발주평가 종류 | 전략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 영향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1.0건 | 1.0건 | 0.6건 | 0.6건 |
환경영향평가 | 0.6건 | 1.0건 | 0.6건 | 0.6건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1.0건 | 1.0건 | 0.6건 | 0.6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건 | 1.0건 | 1.0건 | 0.6건 |
사후환경영향조사 | 0.6건 | 1.0건 | 0.6건 | 1.0건 |
보유 실적 | 1)항 적용계수 | 2)항 적용계수 | 적용 건수[1)×2)] |
유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0 | 1.0 | 1.00건 |
유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0.6 | 1.0 | 0.60건 |
유사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1.0 | 0.60건 |
기타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0 | 0.6 | 0.60건 |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0.6 | 0.6 | 0.36건 |
기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0.6 | 0.36건 |
계 | 3.52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요령
Ⅰ. 일반사항
1.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인원 내에서만 평가한다.
2. 제출기한 이후에는 일체 관련 자료를 받지 않으며, 미 제출 목록이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항목 중 관련 증빙서류가 미 첨부되었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4. 평가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 첨부 시는 업체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8.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1. 용기크기 : A4 크기 (210㎜ × 296㎜)
2. 표지재질 : 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3. 본문재질 : 백색아트지 80g/㎡(칼라용지 사용금지)
4. 인쇄방법 : 양면인쇄, 공판타자 또는 컴퓨터 조판인쇄
5. 쪽수제한 : 없음 (페이지 하단에 “-1-”과 같이 표시요망)
6. 표시서식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7. 서체 및 크기 : 국문, 한글 휴먼명조(칼라글체 사용금지)
8.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평가항목별 시작 쪽에는 색간지를 삽입하여 명확하게 구분
Ⅲ.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품목, 규격, 수량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 용역참여 신청서 | | 1부 | 참여 공문에 첨부 제출 |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A 4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별책 (평가서 관련 증빙서류) | A 4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4 | 자기평가서 | A 4 | 2부 | 참여 공문에 1부 첨부 제출 - 평가서 1부 첨부 |
5 | 청렴서약서 | A 4 | 1부 | 별첨 양식(평가서 첨부) |
6 | 기타 | | 1식 |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추가로 공지한 사항 |
7 | 이동식 저장정치(USB) | | 1개 | 1~7 내용 포함 |
※ 제출도서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도서만을 인정하며 제출도서 목록이외 도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관계증빙서류는 본 평가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별도 작성제출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모든 도서는 원본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Ⅳ. 작성 양식 및 편철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및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양식 및 편철순서 -
1.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2. 평가서 표지(양식 2, 2-2)
3. 서약서(양식 3)
4. 청렴서약서(양식 4)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5)
6. 회사의 일반현황(양식 6)
7. 참여평가자
7.1 참여평가자 조직표(양식 7)
7.2 참여평가자 등급․경력․실적 총괄표(양식 8)
7.3 참여평가자 개인별 자격․경력․실적(양식 9)
7.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양식 10)
7.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양식 11)
7.6 과업의 이해도(양식 12)
7.7 이적계수(양식 13)
8.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8.1 업체 수행실적(양식 14)
8.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양식 15)
8.3 재정상태건실도(양식 16)
8.4 기술개발 실적(양식 17)
8.5 기술개발 투자실적(양식 18)
8.6 기술개발 활용실적(양식 19)
8.7 공동도급 현황 (양식 20)
8.8 하도급 준수여부(양식 21)
8.9 청년고용(양식 22)
9. 자기평가서(양식 23)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제 목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귀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별책 포함) 2부.
2. 자기평가서 1부
3.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끝.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양식 2】
원 본 | | 1.5㎝ |
3㎝ |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029년 월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2】
원 본 | | 1.5㎝ |
3㎝ |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별책) |
2026년 월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3】
서 약 서
○ 용역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본 업체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귀 시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양식 4】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양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 작성요령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업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첨부
【양식 6】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 | 2. 대표자 | |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전 화 번 호 | | 6. 팩스번호 | |
7. 회 사 설 립 연 도 | 년 월 일 |
8. 환경부문 수행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환경분야 |
계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기 능 사 | | |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7】
참여평가자 조직표
| | | 사업책임(총괄)평가자 | | |
| | | 자 격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 | |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 | |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등급 | | 등급 | | 등급 | |
소속 | | | 소속 | | | 소속 | |
| | | | | |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 |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등급 | | 등급 | | 등급 | |
소속 | | | 소속 | | | 소속 | |
주)
- 사업책임(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 한다.
- 사업책임(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각 1명 기재할 것.
-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참여평가자는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참여평가자 수(지분 70%, 참여평가자 7인) : 참여평가자 7인 x 70% = 4.9인 ≒ 5인
【양식 8】
참여평가자 등급․경력․실적 총괄표
구분 | 성 명 | 생년 월일 (연령) | 본용역 참 여 직 위 | 최종 학교 (학위) | 평가자 등 급 | 기술자격 | 해당 분야 (환경) 경력 (년월) | 실적 (건수) | 이직일 (일수) |
종류 | 취득일 |
총 괄 평 가 자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주) 1. (양식7 참여평가자 조직표)에 포함된 평가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분야(환경)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하되 (양식9 참여평가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댱분야 실적)의 가. 해당분야(환경)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평가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4. 참여평가자 해당실적은 (양식9)의 다. 참여기술자 해당실적의 합계건수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5. 실적란은 최근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 건수 기재
※ 증빙서류 첨부
【양식 9】
참여평가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
가. 자격 및 등급
성 명 | | 기술등급 | | 본용역 참여분야 | |
본용역 참여직위 | |
생년월일 | (만 세) | 최종학교 (학위) | | 해당분야 (환경)경력 | 년 월 |
자격증(분야 및 종류) | | 자격증 취득일 | |
기 간 | 년 월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 | “이력사항 기재란“ | | | |
| | | | | |
나.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 구분 | 전문 분야 | 참여기간 | 적용 계수 | 적용 일수 |
착수일 | 준공일 | 중복제외 시작일 | 중복제외 종료일 | 참여 일수 |
| | | 기타 | | 99.01.01. | 02.12.31. | | | | 0.6 | |
| | | 환경 | | | | | | | 1.0 | |
| 계 | | | | | | | | | | 000일 (0.0년) |
다. 해당분야 실적
용 역 명 | 준공금액 (백만원) | 평가 종류 실적 (계수) ① | 사업종류 실적 (계수) ② |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환산건수 ①×②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 고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소속 | 직위 |
000 용역 | 600 | 300 | 환경영향평가 (1) | 도로 (1) | 10.01.01~ 10.12.31 (365일) | 10.06.01~ 10.12.31 (214일) | 1.0 | 대기 수질 | (주)00 | 이사 | 0 0시 (군) | ※공동도급 (주)00:50 % (주)00:50 % |
계 | | | | | | | | | | | | |
주) 1.‘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발주처 등의 발급확인 서류에 관련법령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사업명이 불명확하며 관련법령 미기재시 인정 불가]
2.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3.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4.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한다.(미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5.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기준으로 평가
6.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첨부
7. 경력은 환경(직무)분야,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8. 본 과업에 참여한 평가자가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
9.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과업기간이 총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10.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
※ 증빙서류 첨부
【양식 10】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구분 | 용 역 명 (발주처) | 계약 금액 | 1년이내 잔여 기간 (일) | 착수일 | 준공 예정일 | 총 계약기간(일) | 중복 금액 | 비고 (협의 완료일) | 점수 |
총괄 평가자 (ㅇㅇㅇ) | | | 00개월 (00일) | 10.06.01 | 10.12.31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
1.5 - 〔1.5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협의완료된 사업은 평가 제외함)
2. 허위 기재시 우리 본부에서 임의 처리함.
3.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기재 인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차수와 상관없이 전체용역에 대한 착수일과 과업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6.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신고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단, 2016.1.21.(환경부 고시 시행일)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분야책임기술자이상으로 참여한 경우만 평가하고, 2016.1.21.이후 계약된 용역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도 평가. 또한 2016.1.20.이전에 계약되었더라도 2016.1.21. 이후에 변경되어 투입된 경우는 업무여유도에 반영되어 평가)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CD 1부 제출, 한글(HWP) 또는 PDF파일)
- 한글파일로 제출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함
※ 증빙서류 첨부
【양식 11】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참 가 분 야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연월일 ~ 연월일 ㈜ | 교육기관 |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
총괄평가자 | | | ’00.00.00 ~ ’00.00.00 (0주) | | |
책임평가자 | | | ’00.00.00 ~ ’00.00.00 (0주) | | |
참여평가자 | | | ’00.00.00 ~ ’00.00.00 (0주) | | |
※ 증빙서류(교육이수증명서 등) 첨부
【양식 12】
과업의 이해도(前次)
참 가 분 야 | 성명 | 용역명 | 준공일 | 과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분야 |
총괄평가자 | | 해당사항 없음 | | | | |
분야별책임평가자 | | 해당사항 없음 | | | | |
분야별참여평가자 | | 해당사항 없음 | | | | |
〈작성요령 등〉
① 본 사업의 전차용역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양식 13】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 성명 | 소속회사 입사일 | 이적경과일 | 최근 이적6개월 이상 여부 | 이적계수 | 비 고 |
총괄 평가자 | | ’00.00.00 | | | | |
분야별책임평가자 | | | | | | |
분야별참여평가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증빙서류 첨부
【양식 14】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 수행실적 |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
건수 | 금액 (백만원)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배점 | | | | | |
- 업체수행실적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 사 업 명 (사업개요) | 발주처 | 평가 실적 계수 ① | 사업 종류 실적 계수 ② | 용역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지분율 (%) ④ | 적 용 건 수 ①×②×④) | 적 용 금 액 (백만원) (①×②×③)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용역 일수 | 전체 | 지분금액③ |
1 | | | 1.0 (환경영향평가) | 0.6 (기타) | ’00.00.00 | ‘00.00.00 | 00일 (0월) | | 100 | 70 | 0.42 | 60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용역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②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양식 15】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평가업체
용역업체 및 대표자 | 용 역 명 | 처분명칭 | 조 치 기관명 | 제 재 받 은 내 용 | 비 고 |
제재기간 | 사 유 | 근 거 |
| | | | 월 일 | | | |
□ 평가자
성 명 (참여분야) | 용 역 명 | 처분명칭 | 조 치 기관명 | 제 재 받 은 내 용 | 비 고 |
제재기간 | 사 유 | 근 거 |
| | | | 월 일 | | | |
〈작성요령 등〉
①용역업자 및 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업무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양식 16】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작성요령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③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양식 17】
기술개발 실적
구분 (A) | 지정 또는 등록일자 | 건 명 (지정번호) | 유효기간 (B) | 적용 분야 | 최 초 출원인 | 참 여 지분율 | 환산 건수 | 적용 점수 |
신기술 | | |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 | |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 |
소계 | | | | | | |
특허 | | | | | | | | |
소계 | | | | | | |
실용 신안 /연구보고서 | | | | | | | | |
소계 | | | | | | |
연구 보고서 | | | | | | | | |
소계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환경분야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것만 기재
※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자료 반드시 첨부할 것(미첨부시 불인정)
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사 모두 작성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양식 18】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 비 고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평 균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 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증빙서류 첨부
【양식 19】
기술개발 활용실적
구분 (B) | 업체명 | 지분율 | 건 명 | 활용실적(A) | 경과기간 (C) | 비고 |
건수 | 금액(천원) |
신기술 | | | | | | | |
| | | | |
소 계 | | | | | |
특허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실용 신안 | | | | | | | |
| | | | |
소 계 | | | | | |
연구 보고서 | | | | | | | |
| | | | |
소 계 | | | | | |
계 | |
〈작성요령 등〉
① 환경분야 만 인정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증빙서류 첨부
④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사 모두 작성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정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⑤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양식 20】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 종구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비 고 |
제1종업체↔제2종업체 | | 해당사항 없음 | | |
제1종업체↔소기업 | | | | |
| | | |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공동이행방식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증빙서류 첨부
【양식 21】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벌 점 | 누계 벌점 | 비 고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름.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참여업체의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하도급거래 준수에 대한 누적
벌점부과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확인을 받아 그 증빙자료를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공동도급시 각 업체별 하도급 벌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양식 22】
청년고용가점
구 분 | 업체명 |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1년) | 신규고용율 (%)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양식 23】
자기평가서
(업체명: )
평 가 요 소 | 배점 | 자기평가 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00 | | |
1. 환경평가 참여자능력 평가 | 계 | 68.00 | | |
(1) 자격 및 등급 (14) | 총괄 | 3.0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6.00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5.00 | | |
| | | | |
| | | | |
| | | | |
(2) 경력(17) | 총괄 | 4.0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00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00 | | |
| | | | |
| | | | |
| | | | |
| (3) 실적(17) | 총괄 | 4.0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00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00 | | |
| | | | |
| | | | |
| | | | |
(4) 업무여유도 (17) | 총괄 | 4.0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00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00 | | |
| | | | |
| | | | |
| | | | |
(5) 교육훈련(2) | | 2.00 | | |
(6) 과업이해도 (1) | | 1.00 | | 배점한도 부여 |
(7) 이적계수 | | 감점 | | |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 계 | 32.00 | | |
(1) 수행실적(14) | (가) 수행건수 | 7.00 | | |
(나) 수행금액 | 7.00 | | |
(2) 신용도(9)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00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00 | |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 | (가) 개발실적 | 2.00 | | |
(나) 투자실적 | 2.00 | | |
(다) 활용실적 | 2.00 | | |
(4) 공동도급(1) | | 1.00 | | |
(5) 업체능력 평가(2) | | 2.00 | | 배점한도 부여 |
(6) 하도급 준수 | | 감점 | | |
(7) 청년고용 가점 | | 가점 | | |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