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금사1교 신흥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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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고흥군 고시 제 2026-221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신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pixel, 세로 204pixel 고 흥 군 수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금사1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1637 | 고흥군청 건설과 | 철거후 재가설로 인한 해제 | 철거완료 | |
신흥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873 | 철거후 재가설로 인한 해제 | 철거완료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