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부과한 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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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0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부과한 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처분내용
순번 | 업종 (등록번호) | 상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조사 대상 | 위반사항 (근거법률) | 처분내용 |
1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부산 제98-18-3호) | 부산조경개발 (김정한) |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 자본금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 시정명령 |
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산 제97-10-45호) | 해선건설(주) (전덕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문화아파트 2층 13호 |
2. 처분일자: 2026. 9. 15.(화)
3. 시정내용: 시정명령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자본금 요건 충족)를 2026. 10. 12.(월)까지 서구청 구민안전과(☎051-240-47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