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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지역경제과2026-09-15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DQ마트 가장점)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5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20261652).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52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상호 | 영업소 위치 | 지정취소 일자 | 지정 구분 | DQ마트 가장점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06 | 2026. 9. 15. | 제7조의3제2항 |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2일(09:00 ~ 18:00) 3. 신청 대상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위 폐업장소 또는 폐업장소 인근지역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나.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정방법 가.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추첨일은 추후 통보) 나. 적합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추첨일은 추후 통보)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문의처: 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2-28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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