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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지역경제과2026-09-15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이마트24 대전변동타운점)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5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2026165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55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이마트24 대전변동타운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06, 1층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1차) | 영업정지 4일 (2026. 10. 26. ~ 2026. 10. 29.) |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288-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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