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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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55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이마트24 대전변동타운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06, 1층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1차) | 영업정지 4일 (2026. 10. 26. ~ 2026. 10. 29.) |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288-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