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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공원녹지과2026-09-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4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10. 15.(30일간) 3.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ㆍ관리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4. 지정(해제)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6. 지정예정일 : 2026년 10월 중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7.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 10. 15.까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양천구 목동동로 1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10. 15.(30일간) 3.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ㆍ관리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4. 지정(해제)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6. 지정예정일 : 2026년 10월 중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7.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 10. 15.까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양천구 목동동로 1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경과조치 :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사태지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시행 등) 될 경우 지정해제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도면 각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내역 |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 지 정 | 변경 | 해제 | 잔여 면적 (㎡) | 주요내용 | 대장 정리자 |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면적 (㎡) | 고시번호 및 고시일 | 지정구역 도면번호 | 면적 (㎡) | 사유 | 고시번호 및 고시일 | 면적 (㎡) | 사유 | 고시번호 및 고시일 | 당초 | 변경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0-2 | 공원 | 7,493 | 1,666 | | 2026-1 | | | |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2-56 | 공원 | 60,889 | 770 | | 2026-2 | | | |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9-51 | 공원 | 194,055 | 1,200 | | 2026-3 | | | |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9-51 | 공원 | 194,055 | 1,400 | | 2026-4 | | | |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46-1 등 3필지 | 공원 | 35,476 | 32 | 2017-18호 (17.3.16.) | 2017-1 | | | | | 32 | | 2026-5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9-10 | 공원 | 62,344 | 6,700 | 2019-20호 (19.3.21.) | 2019-1 | | | | | 6,700 | | 2026-6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85-11 | 임야 | 7,782 | 300 | 2020-11호 (20.1.23.) | 2019-4 | | | | | 300 | | 2026-7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621 | 공원 | 38,792 | 4,200 | 2020-11호 (20.1.23.) | 2019-5 | | | | | 4,200 | | 2026-8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9-51 | 공원 | 194,055 | 430 | 2021-18호 (21.2.1.) | 2021-1 | | | | | 430 | | 2026-9 | | |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1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사각형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사각형입니다. : 산사태 유역면적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1280-2 | 공원 | 7,493 | 1,666 | 2026년 10월 고시 예정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2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사각형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162-56 | 공원 | 60,889 | 770 | 2026년 10월 고시 예정 | | | | |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2026년도 제3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199-51 | 공원 | 194,055 | 1,200 | 2026년 10월 고시 예정 | | | | | |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4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199-51 | 공원 | 194,055 | 1,400 | 2026년 10월 고시 예정 |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5호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사각형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해제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946-1 | 공원 | 34,896 | 26 | 제2017-18호(2017.3.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553-46 | 대지 | 274 | 5 | 제2017-18호(2017.3.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553-30 | 대지 | 306 | 1 | 제2017-18호(2017.3.16.) | 계 | | | 8 =SUM(ABOVE)??%g,;;35,476 =SUM(ABOVE) %g, 35,476 35,476 | 32 |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2026년도 제6호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해제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739-10 | 공 | 62,344 | 6,700 | 제 2019-20호(2019.3.21.)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7호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사각형입니다. : 산사태 유역면적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해제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산85-11 | 임야 | 7,782 | 300 | 제2020-11호(2020.1.23.) | | | | | |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8호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해제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621 | 공원 | 38,792 | 4,200 | 제2020-11호(2020.1.23.)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번호: 2026년도 제9호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 : 산사태취약지역 |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해제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199-51 | 공원 | 194,055 | 430 | 제2021-18호(2021.2.1.) | | | | |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시행 2026. 5. 12.]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2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1.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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