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및 제65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취소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165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및 제65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취소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청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히트렌터카(주) | 서*진 |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6, ***호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 기타 |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2620-3758 / Fax 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