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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정책과2026-09-15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7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 사업(접수)기간 : 화물 2026. 9. 21.(월) ~ 2026. 12. 4.(금) 승용 2026. 9. 23.(수) ~ 2026. 12. 4.(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승용 480대, 화물60대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 신청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에 의한 선정 ※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72호 2026년도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안산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9. 15.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화물 2026. 9. 21.(월) ∼ 2026. 12. 4.(금) 승용 2026. 9. 23.(수) ∼ 2026. 12. 4.(금)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총 640대(승용 480대, 화물 60대) ○ 전기승용 : 일반 470대, 택시 10대 ○ 전기화물 : 일반 60대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2차 공고 잔여예산 포함하여 진행 ※ 전환지원금은 별도 예산으로, 전환지원금 예산소진 시 전환지원금 추가 지원 불가 □ 구매가능대수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단 택시법인이 전기승용 구매 시 최대 3대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게재된 차량 ※ 향후 추가되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에 게재 [확인방법] 무공해차통합누리집→구매·보조금→무공해차구매보조금안내→지자체별 차종·모델보조금 - 1 -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공통자격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산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보조금 지급완료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하여야 함. ○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가 안산시인 만 18세 이상 사업자 - 개인택시, 택배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인 경우 지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안산인 경우 구매 가능 ○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만 18세 이상 ○ 법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및 기업체 ○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며, 공동명의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명의로 구매 시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장애의 사유로 18세이상 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미성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Ÿ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Ÿ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Ÿ 지방세 체납자 - 2 -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구 분 내 용 Ÿ 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 소·중·대형 Ÿ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승용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Ÿ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Ÿ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공통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전기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화물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Ÿ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경·소·중·대형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Ÿ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이전에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 출고 후 최초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는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3 - 3 보조금 지원기준 □ 추가 보조금 :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 구매자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 : 중복 가능 전기 택시 Ÿ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승 용 소·중·대형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승 용 초소·소·중·대형 Ÿ 개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화 물 초소·경·소형 Ÿ 개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청년&생애 첫 자동차 구매 Ÿ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승 용 초소·소·중·대형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임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Ÿ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지원 승 용 소·중·대형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노후 전기차 폐차&전기차 재구매 Ÿ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26.12.31.까지 지원) 승 용 소·중·대형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소상공인 화 물 초소·경·소형 Ÿ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 화 물 초소·경·소형 Ÿ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Ÿ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화 물 초소·경·소형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참여 승 용 초소형 Ÿ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화 물 초소형 ※ 증빙서류 : 사업 참여 확인서(서식4),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4 - ○ 전환지원금 전환지원금 Ÿ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말소)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승 용 소·중·대형 Ÿ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말소 건부터 인정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판매, 말소 완료되어야 하며, 추후 별도 신청 불가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 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안산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 화 물 경·소형 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말소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보조금 차감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Ÿ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 보조금 국비 50만원 차감, 국비 비례 지방비 차감 * 수출말소 포함,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보유한 경유화물차를 폐차(수출말소)완료 화 물 하여야 미차감 ※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수출말소) 시 미차감 ※ 계산 예시) 국비보조금이 1,000만원인 경우 : 국비(1000만원- 50만원 차감)+ 지방비(1000만원- 50만원 차감)*45% 4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화물 2026. 9. 21.(월) 14:00 ∼ 2026. 12. 4.(금) 18:00 승용 2026. 9. 23.(수) 14:00 ∼ 2026. 12. 4.(금) 18:00 - 기존 추경1공고 마감으로 인한 승인 불가 건은 추경2로 재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인정 불가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5 - □ 제출서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공통서류] [공통서류]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②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②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③ 주 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1년)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 ④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서 등 ※ 비영리단체, 사단․재단 등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서류] [추가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② 공동명의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 시 증빙서류 Ÿ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택시) 사본 Ÿ 택시 Ÿ 택시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Ÿ 장애인 Ÿ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Ÿ 기초생활수급자 Ÿ 수급자증명서 Ÿ 차상위계층 Ÿ 차상위계층 확인서 Ÿ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Ÿ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또는 유공자증 사본 Ÿ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만18세부터 현재까지) Ÿ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체크) 발급 Ÿ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이상 양육) Ÿ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Ÿ 소상공인 Ÿ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Ÿ 농업인 Ÿ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Ÿ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Ÿ 택배 ※ 지원신청 단계에서 화물운송허가자격증 제출 후 지급신청 단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제출 가능 Ÿ 지 원 신 청 시 BM S 업 데 이 트 불 가 능 증 빙 서 류 Ÿ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Ÿ 지급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Ÿ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차로 Ÿ 지원신청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대체 구매 Ÿ 지급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자동차말소등록증 Ÿ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Ÿ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Ÿ 초소형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Ÿ 사업 참여 확인서(서식4),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Ÿ 매매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Ÿ 전환지원금 Ÿ 폐차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모든 서류는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 ※ 주소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6 - □ 보조금 지급신청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➀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세금계산서, ③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④통장(사본), ⑤지방세 납세 증명서(공동명의자도 제출대상임), ⑥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노후 경유차량 폐차 시) □ 신청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접수후 7일 이내)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검토 ▶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 신청 (안산시)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안산시) (대상자선정 후 10일이내) (등록 후 10일이내)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신청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안산시)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자격부여(지원신청 후 7일 이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출고 확정 전 단계로 대상자 확정 아님) - 예산범위 초과하여 자격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시스템 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 ‘출고 또는 배정학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계약번호, 출고예정일 필수 확인) - 차량 출고예정일자 등 조작 금지, 거짓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패널티 적용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안산시는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출고(등록)하지 않거나, 출고(등록) 이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7 - 5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국비,시비,이자) 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최상위 이하 계층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가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부(승합) 또는 안산시(승용․화물)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전에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시 8년) 준수하여야 함 [붙임]참조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 8 - 6 관련 문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통합콜센터 1661-0970 기타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044-201-6888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안 산 시 1666-1234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환경정책과) (안산시 민원콜센터) [별첨] 1.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2. 의무운행기간 [별지 서식]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3. 전기자동차(화물) 판매승인 요청서 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9 - 별첨1 2026년 안산시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 승용 제작・ 구매보조금(만원) 전환지원금(만원) 구분 차종 수입사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182 639 91 27 118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182 639 91 27 118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182 639 91 27 118 경·소형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196 686 98 29 127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196 686 98 29 127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포함) 490 196 686 98 29 127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194 681 97 29 126 EV3 스탠다드 2WD 469 187 656 94 28 122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222 777 100 30 130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222 777 100 30 130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539 215 754 100 30 130 EV3 GT 248 99 347 50 15 65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204 716 100 30 130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192 673 96 29 125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222 777 100 30 130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222 777 100 30 130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222 777 100 30 130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554 221 775 100 30 130 EV4 GT 255 102 357 51 15 66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453 181 634 91 27 118 EV5 롱레인지 2WD 552 220 772 100 30 130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499 199 698 100 30 130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493 197 690 99 30 129 EV5 GT 232 92 324 46 14 60 더뉴EV6 스탠다드 501 200 701 100 30 130 중형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228 798 100 30 130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223 782 100 30 130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224 785 100 30 130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212 744 100 30 130 EV9 스탠다드 237 94 331 47 14 61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108 378 54 16 70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107 375 54 16 70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101 355 51 15 66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104 364 52 16 68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100 352 50 15 65 EV9 GT 245 98 343 49 15 64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183 641 92 28 120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458 183 641 92 28 120 PV5 패신저 5인승 (1-2-2 택시) 롱레인지 458 183 641 92 28 120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455 182 637 91 27 118 PV5 프라임 롱레인지 439 175 614 88 26 114 Pv5 WAV(비용 지원) 448 179 627 90 27 117 Pv5 WAV(비용 미지원) 648 259 907 100 30 130 - 10 - 제작・ 구매보조금(만원) 전환지원금(만원) 구분 차종 수입사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174 611 87 26 113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205 719 100 30 130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14 205 719 100 30 130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183 642 92 28 120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114 399 57 17 74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108 380 54 16 70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104 365 52 16 68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104 365 52 16 68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98 343 49 15 64 ELECTRIFIED G80 270 108 378 54 16 70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193 676 97 29 126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225 789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67 226 793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223 782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216 757 100 30 130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223 781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212 744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204 714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224 784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228 798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228 798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228 798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228 798 100 30 130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221 774 100 30 130 중형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214 751 100 30 130 아이오닉6 N 250 100 350 50 15 65 아이오닉9 성능형 AWD 272 108 380 54 16 70 아이오닉9 항속형 2WD 274 109 383 55 17 72 아이오닉9 항속형 AWD 271 108 379 54 16 70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229 91 320 46 14 60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229 91 320 46 14 60 MINI Cooper SE 396 158 554 79 24 103 MINI Aceman E 400 160 560 80 24 104 MINI Aceman SE 400 160 560 80 24 104 MINI JCW Aceman E 197 78 275 39 12 51 MINI JCW E 191 76 267 38 11 49 MINI Countryman E 217 86 303 43 13 56 New MINI Countryman E 238 95 333 48 14 62 MINI Countryman SE ALL4 203 81 284 41 12 53 BMW New MINI Countryman SE ALL4 225 90 315 45 14 59 i4 M60 LCI (71HD) 233 93 326 47 14 61 i4 eDrive 40 LCI(21HD) 244 97 341 49 15 64 i4 eDrive 40 LCI(61HD) 256 102 358 51 15 66 i5 eDrive 40 262 104 366 52 16 68 iX1 eDrive20 212 84 296 42 13 55 iX1 eDrive20(11HM) 235 94 329 47 14 61 iX1 xDrive30 192 76 268 38 11 49 iX2 eDrive20 214 85 299 43 13 56 - 11 - 제작・ 구매보조금(만원) 전환지원금(만원) 구분 차종 수입사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iX2 eDrive20(71GN) 239 95 334 48 14 62 BMW iX3 50 xDrive 275 110 385 55 17 72 EQA 250(Facelift) 190 76 266 38 11 49 메르세데스 EQB 300 4MATIC(Facelift) 154 61 215 31 9 40 벤츠코리아 EQB 300 4MATIC(Facelift)(CY25/2) 162 64 226 32 10 42 볼보자동차 볼보 EX30 Single Motor ER 247 98 345 49 15 64 코리아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222 88 310 44 13 57 토레스 EVX 18인치 354 141 495 71 21 92 케이지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144 505 72 22 94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 344 137 481 69 21 90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141 495 71 21 92 Model 3 Performance 200 80 280 40 12 52 Model 3 RWD(2025) 168 67 235 34 10 44 Model 3 RWD 168 67 235 34 10 44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420 168 588 84 25 109 테슬라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5999만원) 210 84 294 42 13 55 코리아 Model Y Long Range(2025) 210 84 294 42 13 55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84 294 42 13 55 Model Y L AWD 215 86 301 43 13 56 Model Y RWD(2025) 170 68 238 34 10 44 Model Y Premium RWD 170 68 238 34 10 44 Q4 45 e-tron 206 82 288 41 12 53 폭스바겐 Q4 Sportback 45 e-tron 206 82 288 41 12 53 그룹코리아 ID.4 Pro 432 172 604 86 26 112 iD.5 Pro 473 189 662 95 29 124 폴스타오토 Polestar 4 Coupe Dual Motor 168 67 235 36 11 47 모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Rear Motor 181 72 253 34 10 44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게재 ※ 보조금 산출방법 - 기본보조금+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정액 지원 - 계산 예시)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 지방보조금 2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국비 500만원 + 차상위 500만원 × 20% + 다자녀 100만원 + 지방비 200만원 = 900만원 지급 - 12 - □ 화물 구매보조금(만원) 전환지원금(만원)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포트로-탑S 380 171 551 - - - 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171 551 - -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517 1,667 100 30 130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517 1,667 100 30 130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450 1,450 100 30 130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450 1,450 100 30 130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1,000 450 1,450 100 30 130 소형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1,000 450 1,450 100 30 130 (밴)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54 498 69 21 90 케이지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56 504 70 21 91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159 514 71 21 92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540 1,740 100 30 130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540 1,740 100 30 130 포터 일렉트릭 968 435 1,403 100 30 130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351 1,131 92 28 120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351 1,131 92 28 120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351 1,131 92 28 120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351 1,131 92 28 12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351 1,131 92 28 120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351 1,131 92 28 120 ST1 기본형 카고 1,200 540 1,740 100 30 130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495 1,595 100 30 130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652 2,102 100 30 130 봉고 전기차 1,000 450 1,450 100 30 130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369 1,191 97 29 126 소형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369 1,191 97 29 126 (카고)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527 1,699 100 30 130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527 1,699 100 30 130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527 1,699 100 30 130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369 1,191 97 29 126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369 1,191 97 29 126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450 1,450 100 30 130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517 1,667 100 30 130 케이지 MUSSO EV 2WD 17인치 639 287 926 75 23 98 모빌리티 MUSSO EV AWD 17인치 618 278 896 73 22 95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장탑차 1,450 652 2,102 100 30 13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540 1,740 100 30 130 중형 타타대우모빌리티 기쎈 1,920 864 2,784 - -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게재 ※ 보조금 산출방법 - 기본보조금+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 - 계산 예시1)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 지방보조금이 450만원인 소형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10% + 450만원 = 1,850만원 지급 - 계산 예시2) 경유화물차를 폐차 미이행한 소상공인이 국비보조금 1,000만원, 지방보조금이 45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성능보조금 차감 50만원) + (1,000만원-성능보조금 차감 50만원) × 30% + (1,000만원-성능보조금 차감 50만원)*0.45 = 1,662.5만원 지급 - 13 - 별첨2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년(수출 목적 말소의 경우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자 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전기택시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택시 외 용도로 변경 시 추가보조금에 대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환수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 필요[서식3]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조문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 말소자로 보며, 임시운행기간을 후속 운행기간으로 간주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이상 15개월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미만 15개월미만 18개월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14 - 서식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매 출고 보조금 구입차종 대수 예정일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구분) □ 일반 □ 법인 □ 택시 □ 택배 □ 중소기업 생산 신청구분 (해당자만 체크) □ 취약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 경유차 대체 (*해당사항 ☑) □ 청년 생애최초차량 구매 □ 농업인 □ 노후전기차 폐차 □ 전환지원금 (화물차 구매자만 체크) 경유화물차 ①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②폐차이행: 여□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필수 기재) 2. (개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 초본 추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 첨부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3.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15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안산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안산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안산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 16 - 서식 2 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소유주 성명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법인번호) 차 량 정 보 차 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시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지 않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 수납내역서, 사고사진, 폐차장입고확인서 등) 2. 자동차등록증 1부. 담당공무원 자동차 등록말소 및 소유 현황 확인 등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 등록말소 및 소유 현황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 17 - 서식 3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화물] 성 명 매 도 자 보조금 원 연락처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판매 사유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알려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도자: (인) 안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서류 : [붙임 9]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증빙자료 - 18 -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화물)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판매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차량등록증과 함께 찍은 계기판사진 신청자는 위 판매승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기록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 19 - 서식 4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법 인 명 : 2. 성명(대표자) : (사업자번호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안산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 표 이 사 직인 - 20 -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증빙서류 발급 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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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증빙서류 발급 절차 안내 (지방세 과세증명서-위택스에서 무료 발급) 1. 위택스 접속(https://www.wetax.go.kr) 2. 메인페이지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3. 로그인 4.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클릭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 ①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과세연도 : 2009년~2026년 입력 ③ 관할(발급) 자치단체 : 경기도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전국선택 ④ 세목선택 :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선택 ⑤ 발급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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